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206호)의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지게차(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작업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관련 안내 자료 및 예시를 붙임과 같이 등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주부탁드립니다.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안내.pdf
지게차작업계획서(예시).hwp
감사합니다.
박준현
051-520-0528
첫댓글 "노브" (손잡이) 권고사항 철회하라!
철회하라!철회하라!
손잡이 없는 작업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