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사법제도 보면 ‘공군 성추행 은폐 의혹’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은폐 의혹 사건으로 군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은 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민간과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한다. 7일 경향신문이 법조계 전문가에게 자문해 현행 군사법원법을 분석한 결과 검찰·법원이 모두 지휘관에게 종속돼 불공정한 수사·재판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였다.
군검찰 검사는 군사법원법상 부대 지휘관에게 소속돼 지휘·감독을 받는다. 보통검찰부는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에 설치돼 부대 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군검사는 부대 지휘관에게 사건을 보고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지휘관의 평가와 승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은폐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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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06071647001#csidx0b67d2b56cdf747b85556c045e2f7f2
2. LH 해체 수준 개혁한다더니…임금 동결 등 징벌성 대책뿐
정부 발표 ‘LH 혁신방안’ 살펴보니
관리 소홀 책임 물어 2급 이상 간부 20% 정도 옷 벗을 듯
인력 감축 통해 ‘토지개발 기관’서 ‘주거복지 기관’ 변신
‘토지개발·주택공급·주거복지 기능’ 분리 못해 비판도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불법 투기 방지, 경영 효율성 개선, 조직문화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러 비위 의혹이 제기된 LH의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줄이는 한편 임금 동결, 성과급 환수 등 ‘징벌성’ 대책도 포함됐다. 현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을 감축해 조직의 정체성을 ‘토지개발 기관’에서 ‘주거복지 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반면 혁신안의 ‘핵심’으로 꼽혀온 조직개편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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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6072115005#csidx4b6ccb2cd79c61d878cc8388c18fc3f
3. 징용피해자 손배 소송 ‘각하’…대법 판례 뒤집은 하급심
재판부 “개인청구권 소멸·포기 아니지만 소송 행사는 제한”
대법 판결 당시 소수의견과 동일…피해자 구제안 언급 없어
민변 “국가적 이익 앞세워 피해자 권리 불능으로 판단” 비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이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르지 않은 이례적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각 1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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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선호씨 사망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노동부 점검 결과 발표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노동자 이선호씨(23)가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할 당시 각종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았던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점검 결과 확인됐다. 이씨의 원청회사인 동방이 안전보건업무를 위반한 것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노동부는 7일 이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실시한 특별점검 중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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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소수자 포함된 ‘성평등’ 용어는 안 된다?
서울 관악구 ‘양성평등’서 ‘성평등’ 변경 담은 조례안 ‘유보’
“동성애까지 인정” 이유로 보수 개신교계 등 조직적 반대 탓
경북 구미시도 같은 이유로 좌절…성인지 감수성 후퇴 우려
서울 관악구는 지난 4월1일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2015년 12월 제정 당시부터 쓴 용어인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다. 개정 취지는 상위법인 ‘성별영향평가법’ 표기를 따르자는 것이다. 이 법은 2012년 제정 당시부터 성평등이란 용어를 썼다.
하지만 관악구는 지난달 말 이 개정안의 구의회 상정을 유보했다. 입법예고 기간 20일 동안 반대 의견이 e메일·팩스로 19건, 법제시스템 댓글로 717건 제기됐다는 게 이유다. 반대 의견의 주요 내용은 “ ‘성평등’은 남성·여성 외 동성애 등을 인정해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를 해체하고, 도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보수 개신교계가 조직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관악구는 “단순 용어정비를 위해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개정을 추진할 실익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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