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국어 1권의 음운론 파트입니다.
53페이지 경음화(된소리되기) 예시에 등불[등뿔], 봄바람[봄빠람]이 있는데
이 두개는 나라마음으로 끝나고(등의 'ㅇ'과 봄의 'ㅁ') 뒤에 자음(불의 'ㅂ'과 바람의 'ㅂ')이 왔기 때문에 사잇소리현상이 아닌가요?
교재 설명(3번째줄)에도 ① 두 개의 무성음(안울림소리)이 만나면 뒤의 예사소리는 된소리로 바뀐다 라고 쓰여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61페이지 음운의 사잇소리현상의 예에도 등불[등뿔]이 등장합니다.
강의에서 종소리[종쏘리], 국밥[국빱]의 예를 설명하시며
사잇소리현상과 된소리되기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질문 남겨봅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수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둘은 서로 친하다."
여기서 '이'라는 지시관형사가 '둘;이라는 수사를 꾸며주는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등불하고 봄바람 둘다 사잇소리 맞아요~~ 합성명사이고 앞이 울림소리이고 뒤에가 예사소리이고 된소리가 되었으니깐요
역시 종소리로 사잇소리현상이고요 ~~ 국밥은 합성명사이긴 하지만 앞에가 울림소리가 아니잖아요 된소리 되기~~
근데 어디서 보니깐 된소리되기가 좀더 큰 카테고리고 사잇소리는 된소리의 일종으로 볼수도있다고 하지만 시험상 된소리되기와 사잇소리현상은 구분하시는게 맞는듯 ㅋㅋ
그럼 교재에 (된소리되기의 예시: 등불, 봄바람) 이 내용이 잘못된건가요?
아마 제생각은 된소리되기범주가 더커서 (사잇소리를 포함하고 있는 항목인데) 그렇게 한거같구요
그다음에 관형사는 명사만 수식하지 대명사 수사는 수식이 안되잖아요
제생각에는 둘이라는게 명사에요~~ 수사가 아니고 둘이라는게 사람을 나타내는것이니깐 명사에요
기출문제에서도 첫째는 공무원? 둘째는 의사??이런 늬양스의 문제가있는데 여기서도 명사로 사용하거든요 ㅋ
자세한거는 교수님이 ㅋㅋㅋ
에듀피디 방에 답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