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을의 사족으로 나이 많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도록 했다.
정원은 읍격에 관계 없이 1읍에 1명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위상과 선출방식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16세기에는 고을의 사족명부인
향안(鄕案)에 등록된 사람들이 모인 향회에서 선출했는데, 반드시
경재소 당상의 승인을 받고, 이임식·취임식도 경재소에서 임원을
파견하여 직접 집행했기 때문에 수령과 유향소의 대립이 심각했다.
1603년(선조 36) 경재소 혁파 이후 좌수의 선출에서 수령의 영향력이
커져 좌수의 역할도 향권을 대표하기보다는 수령의 행정보좌역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향리로 취급받기도 했다. 그결과 영조 때부터의 관찬읍지에서는
향소의 임원을 관직 조항에 넣어 수령의 속관으로도 취급했다.
그러나 18세기까지는 그 역할이 중시되어 안정복(安鼎福)은
〈임관정요 臨官政要〉에서 좌수는 반드시 올바른 사람을 얻을 것이며,
다만 향소를 통해 고을을 다스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안동(安東) 지역은
전임 좌수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후기로 갈수록 재선출하거나 중도에
사임하는 경우가 늘고 임기도 1년 미만인 자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좌수는 대개 고을에 기반이 있는 가문에서 나오는 것이 상례였는데 좌수의 명망이
특별히 높았던 이 지역에서는 전직 관료도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직 정승출신도
있다고 알려졌다(현존 기록상에는 판서가 최고임). 그러나 이곳도 후대에 가면
유학(幼學)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새로 성장·신분상승한
사람들이 좌수직을 차지하기도 했다. 좌수에게 별감을 추천하거나 향회와 의논하여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좌수와 동성(同姓)인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향의 공론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군역자차정, 조세, 환곡, 요역부과 등
재정 업무로부터 풍헌임명, 향중의 잡송, 분쟁해결, 풍기유지 등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계속 위상이 퇴조하여 1896년(고종 33) 지방제도 개혁 때는 향장(鄕長)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