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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연대보증채무관련 급여압류에 대하여
르네상스 추천 0 조회 453 12.11.03 12:09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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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4 12:42

    첫댓글 1,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입니다. 2.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도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면 채권자는 급여통장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내역에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채무자가 증빙하면 압류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니뿡매님글을 검색해 보시고, 만약 압류당하시면 가까운 관할법원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도움 받으 실 수 있습니다.3. 8000만원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나 님이 변제하면 주 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4. 니뿡매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5. 미혼 이시면 거의 채권자는 유체동산압류를 잘 안합니다.그리고 개인회생 빨리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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