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및 급여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45세남자 /수도권거주 / 월급여 145만원정도 / 어머니전세명의 무상거주 )
1. 예상급여가 4대보험 제하고 130만원 정도인데 압류금지 대상인지요
2. 급여통장을 압류하면 소용없다고 하는데 순수 급여통장이면 월 압류금지 대상금액만큼은 보호가 되는지요?
3. 서울보증보험 3인 연대보증채무인데 1인당 약 8000천만원 수준인데 다른 연대보증채무자 제외하고 타인들은 주채무자 포함 재기의지가 없고 배쟤라하고 본인만 n/1 만큼 개인회생 가능한지요
연대보증채무 발생한지는 3년되어가고 아무조치 없다가 신용불량조치도 없슴 최근 지급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4. 한번 급여통장계좌가 압류되면 다른 통장계좌를 다시 만들면 그때그때 피할수 있는지요
5. 유체동산 압류에서 어머니 명의인 집에 무상거주중인데 생활가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거실에 있고 제방엔 작년에 어머니 직불카드로 산 디지털 tv 약 60만원이 고가인데 딱지 피할수 있나요 ?
. 사업관련 지인 연대보증 잘못섰다가 낭패가 되내요 답변부탁합니다
첫댓글 1,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입니다. 2.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도 급여가 통장으로 이체되면 채권자는 급여통장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장내역에 급여가 150만원 이하라는 것을 채무자가 증빙하면 압류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는 니뿡매님글을 검색해 보시고, 만약 압류당하시면 가까운 관할법원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도움 받으 실 수 있습니다.3. 8000만원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나 님이 변제하면 주 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4. 니뿡매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5. 미혼 이시면 거의 채권자는 유체동산압류를 잘 안합니다.그리고 개인회생 빨리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