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
2007. 4. 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 1. 1.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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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률 통과 및 시행의 역사적·사회적 의의 |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법은 2008. 1. 1.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가족제도의 절차법으로 ①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② 성(姓)변경, ③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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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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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합니다. |
Q.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만듭니까? A.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위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 |
☞ 현행 호적등본과 개인별 편제에 따른 각종 증명서 양식의 차이는 양식 견본(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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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개념의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의 도입 |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 가족이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
Q.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어떻게 다릅니까? A. 본적은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하고, 호주만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등록기준지는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결정되고 그 변경 또한 개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본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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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호적과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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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호적(부) |
가족관계등록(부) |
호적등ㆍ초본 (1가지)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
본적 |
등록기준지 |
전적 |
등록기준지 변경 |
취적 |
가족관계 등록창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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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 전산화 환경에 맞춰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작성 및 관리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개인별로 입력·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말합니다. - 전산시스템에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 정보는 필요시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별 편제방식에 따른 중복정보처리 문제를 해소하고, 그 사무처리를 단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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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제15조) |
-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문제됩니다. |
Q. 현재의 호적에서는 할아버지, 손자, 형제, 배우자, 자녀 등이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어떻게 변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가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할아버지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편, 현행 호적이 가족들의 모든 신분사항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 개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합니다. | |
-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증명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증명서를 마련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증명서의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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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종류 |
기재 사항 |
공통 사항 |
개별 사항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 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ㆍ입양 여부 별도)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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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적등본 기재사항의 구체적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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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여부 |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
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
× |
배우자의 부모 |
○ |
× |
입양ㆍ파양 관계 |
○ |
입양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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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 현행 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합니다. -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
Q. 지금은 본적과 성명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A. 현재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
-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하여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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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가족제도 |
호주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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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및 이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창립 및 분가 제도 폐지 |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Q. 내년부터는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혼인신고할 때 태어날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로 협의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면 향후 출생신고 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협의가 없을 때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법원의 성변경 재판을 받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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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변경 제도 시행 |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제6항) |
Q. 저는 전 남편과 사이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입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없나요? A.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 중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 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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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제도 시행 (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 |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됩니다.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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