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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품목 | HS Code | 최혜국세율 (%) | 2017년 잠정관세 | 한중 FTA (3년차 기준) |
항공기 | 항공기 엔진용 지름 30cm 볼베어링 | 8482.1040 | 15 | 1 | 4.8 |
항공기 자동제어시스템 | 9032.9000 | 7 | 1 | 4.3 | |
항공유 | 2710.1911 | 9 | 0 | 0 | |
전자/반도체 | 디지털 영사기 | 9007.2010 | 14 | 8 | 11.2 |
컬러TV용 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 7005.2900 | 15 | 3 | 12 | |
전기차 | 전기차 전동기 제어장치 | 8504.4099 | 8.3 | 4 | 8.6 |
전기차용 충전기 | 8504.4099 | 8.3 | 6 | 8.6 | |
배터리 | 리튬 | 2805.1910 | 5.5 | 1 | 0 |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ㅇ 자국 소비진작을 위해 해외소비 유턴에 초점
-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품,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구매리스트에 올랐던 유아용품, 전기밥솥과 같은 가전 등의 수입관세율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춘 것은 구매력을 국내로 되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됨.
- 대부분 소비재는 2016년의 잠정세율과 동일하거나 소폭 조정한 수준
주요 소비품 수입관세율 조정상황(예)
구분 | 품목 | HS Code | 최혜국세율 (%) | 2017년 잠정관세율 | 한중 FTA (3년차 기준) |
수산물 | 참치 | 0303.4520 | 12 | 6 | 8.4 |
대구, 청어 | 0303.6300 0303.5100 | 10 | 2 | 7 | |
갈치 | 0303.8910 | 10 | 5 | 7 | |
유아용품 | 분유, 영유아식품 | 1901.1010 1901.1090 | 15 | 5 | - |
기저귀 | 9619.0011 | 7.5 | 2 | - | |
화장품 | 스킨케어용품 | 3304.9900 | 6.5 | 2 | 5.6 |
매니큐어 | 3304.3000 | 15 | 10 | - | |
패션, 의류 | 선글라스 | 9004.1000 | 20 | 6 | 16 |
양모 정장 | 6203.1100 | 17.5 | 10 | 12.3 | |
흑진주 | 7101.1011 | 21 | 0 | 16.8 | |
건강 관련 | 주목의 껍질과 잎 | 1211.9036 | 6 | 1 | 0 |
가전 | 정수기 | 8421.2110 | 25 | 5 | 21.3 |
전기밥솥 | 8516.6030 | 15 | 8 | 10.5 | |
착즙기 | 8509.4010 | 10 | 6 | 8.5 | |
스포츠 용품 | 농구공, 축구공, 배구공 | 9506.6210 | 12 | 6 | 8.4 |
런닝머신 | 9506.9111 | 12 | 6 | 8.4 | |
친환경 | 태양관 열수기 | 8419.1910 | 35 | 5 | - |
폐기물소각로 | 8417.8050 | 10 | 5 | 8.5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이번 잠정세율 조정은 당국의 과잉생산 해소, 산업구조조정 가속화의 의지를 재확인
- 내년 경제정책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산업수준 업그레이드’를 내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확정
- ‘중국제조 2025’ 국가급 전략을 비롯해 전기차배터리 등 분야에서 노골적으로 자국기업 편들기 등 중국 정부는 최근 ‘Made in China’ 제품의 신뢰도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ㅇ 집중적으로 발표되는 중국인의 해외 소비력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소비유턴’ 정책을 예의주시할 필요
- 화장품 같은 경우, 국경절 연휴부터 화장품 소비세를 대폭 인하(취소)한 바 있음.
- 수입관세율 인하 시 중국 내에 수입되는 각국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
* 특히 화장품·선글라스 등 주요 명품의 수입 관세율 인하로 미국·유럽·일본산 소비재 중국 수출 가격이 같이 하락,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
ㅇ 이번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3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에 따른 면밀한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 스킨케어용품(HS Code 3304.9900)을 예로 들면 2017년 잠정세율 2%, 최혜국세율 6.5%, 한중 FTA 3년차 세율 5.6%. 즉 2017년 잠정세율이 유리함.
- 업체들은 유리한 관세율 체크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해야 함. 한중 FTA 관세율이 아닌 잠정세율 적용 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음.
대중수출 품목 관세조정(예)
품목 | HS Code | 금액(천 달러) 2016년 1~11월 | 관세조정 (최혜국세율→잠정세율) |
스킨케어용품 | 3304.9900 | 932,939(58.1%) | 6.5%→2% |
집적회로 | 8542.3111 | 14,458,035(-22.92%) | 8.3%→5% |
레이저기기 | 9013.2000 | 16,444(18.64%) | 5%→3% |
착즙기 | 8509.4010 | 72,404(-27.83%) | 10%→6% |
전기밥솥 | 8516.6030 | 23,013(11.35%) | 15%→8% |
항공유 | 2710.1911 | 1,102,657(-24.5%) | 9%→0% |
주: 괄호 속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원: 중국 해관총서
ㅇ 또한, 이 정책은 우선 2017년 1년간 잠정세율*을 감안한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일부 품목은 잠정세율 적용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
자료원: 중국 재정부, 인민망(人民網), 중국일보망(中國日報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