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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 |
5월 |
⇨ |
6 ~ 10월 |
⇨ |
12월 |
대상자 추천 |
현장 실사 및 지원점포 선정 |
지 원 (교육,컨설팅, 자금) |
평가 및 사후관리 (추가지원 등) | |||
(시․군) |
(도, 시․군) |
(도, 신보) |
(도, 시․군, 신보) |
* 업체선정 및 통보 : 5월 중 도 심사위원회 최종선정 후 통보(교육 안내서 개별 송부)
2. 모집개요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3. 7 ~ 4. 6 (평일, 09:00 ~ 18:00)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직접 방문 지원신청서 제출)
* 생계형 서비스업체 특별지원 신청서[붙임 2]
* 전통상업점포 특별지원 신청서[붙임 3]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및 증빙서류
□ 지원업체 유형
❍ 생계형 서비스업체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영이 어려워진 생계형 서비스업체 중 타 업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업체
- 대형유통기업․점포의 입점 및 동일 업종․품목 취급
-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진출, 업종 내 과당경쟁
- 자연재해, 정부정책의 변화, 소비 트랜드 변화 등
※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가맹점 점포 제외
❍ 전통상업점포 : 서민적이고 토속적인 업종으로 오랫동안 도민에 널리 애용되어 유지・보호함으로서 주민편익과 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점포
- 장기・토속 및 가업성격의 점포로 지역에 잘 알려져 있는 점포
- 점포의 고유성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점포
․콩나물국밥집, 순두부국, 대장간, 동네찐빵(풀빵)집, 엿집, 손짜장집, 전통이발관, 철물점, 방앗간, 기름집, 동네서점 등 |
□ 신청 기준
❍ 생계형 서비스업체 : 2년 이상 영업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월 400만원) 이하이며 영업장 면적이 165㎡(50평) 이하
- 생계형 서비스업 32개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가 경영위기로 지원대상 업종(27개)으로 전환하는 업체
❍ 전통상업점포 : 토속적인 업종으로 오랫동안 도민에 널리 애용된 점포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원 미만
3. 유의사항
❍ 신청서는 업체 대표자께서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각 시․군 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시․군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전북도청 일자리정책관실 |
280-3794 |
진안군 아토피전략산업과 |
430-2536 |
전주시 지역경제과 |
281-2554 |
무주군 민생경제과 |
320-2382 |
군산시 지역경제과 |
450-4352 |
장수군 기획홍보실 |
350-2255 |
익산시 일자리창출과 |
859-5324 |
임실군 지역경제과 |
640-2463 |
정읍시 민생경제과 |
539-5602 |
순창군 지역경제과 |
650-1336 |
남원시 경제과 |
620-6343 |
고창군 민생경제과 |
560-2353 |
김제시 일자리창출과 |
540-3141 |
부안군 민생경제과 |
580-4230 |
완주군 지역경제과 |
240-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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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생계형 서비스업 업종전환 지원 업종
구분 |
업 종 |
세부 업종 예시 등 |
비고 |
계 |
27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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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과일가게 |
각종 채소류, 과일 및 견과류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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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컴퓨터게임방운영업 |
PC 게임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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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가구점 |
가구 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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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꽃가게 |
화초 및 산식물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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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목욕탕 |
대중목욕탕, 온천탕, 찜질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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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문구사 |
문구용구, 필기구와 회화용구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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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용실 |
두발 미용업(미장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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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서 점 |
각종 서적, 신문, 잡지류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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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세탁소 |
가정용세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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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육점 |
정육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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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실내장식 |
도배, 실내장식, 내장, 목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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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안경점 |
각종 안경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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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예체능학원 |
스포츠, 레크레이션, 음악, 미술, 무용학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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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의류점 |
의류 등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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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음식점 |
일반음식점(한식, 중식, 양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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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이발소 |
이발소, 이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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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자동차수리 |
자동차 전문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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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통신기기판매 |
통신기기 소매 (핸드폰, 전화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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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제과점 |
즉석식의 빵, 케익 등(제과점, 떡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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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철물점 |
일반철물 및 비전기식의 난방기기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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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패스트푸드점 |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등 유사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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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편의점 |
체인 공급자와 체인계약을 체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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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화장품 |
각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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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슈퍼마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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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식품종합소매 |
음식료품위주의 종합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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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치킨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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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종 |
27 |
분식 및 김밥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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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업종 |
※ 국세청 지정 30개 업종 중 5개 업종 제외(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노래방, 부동산중개업, 여관, 입시학원, 기타 주점업(호프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