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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무궁화의 메카도시로 선정이 되어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8월27일부터 9월2일까지 열립니다. 홍천군 서석면 고양산에 대한민국 최대최고의 무궁화를 보며 등반을 즐기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홍천군에 오셔서 무궁화와 더불어 나라사랑도 느끼며 즐거운 시간이 되고자함. |
2.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등반 대회
□ 일 시 : 2009. 8. 30(일) 09:00 ~ 16:00
□ 장 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고양산
□ 참가인원 : 1,000명 예상
□ 주 최 : 사)홍천군 축제위원회
□ 주 관 : 홍천군 등산연합회 / 강원도생활체육등산연합회
□ 후 원 : 홍천군
□ 대회방법 : 팀 경기(1개팀 5명, 여성2명이상 포함)
※ 일반산행 참가자 접수시(시,군구) 단체인원수 적용 : 기념품 지급
□ 참가자격
◦ 시. 군구 등산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등산 단체(클럽)/ 일반 산악회 및 개인
◦ 대회 규정, 규칙, 지시 등을 준수 할 수 있는 자.
□ 참 가 비 : 없음(안전보험가입)
□ 참가신청기간 및 장소
◦ 참가신청기간(단체접수) : 2009. 7. 20 (수) ~ 8. 20 (목)
◦ 신청장소 : 강원도등산연합회 사무처(HP:017-374-5980, FAX:033-433-1007)
□ 시상내역
◦ 종합우승 : 트로피, 시상금(200.000) 준우승 : 트로피, 시상금(100.000)
◦ 단 체 팀 : 1위,2위,3위(상장, 부상품)
◦ 기타시상 : 특별상(1팀) , 장려상(1팀), 감투상(1팀) 각 상장, 부상품
◦ 기타 지원 사항 : 지정된 포스트를 통과 확인하고 시간 내에 완주한 팀 및 개인 기념품 및 경품권지급 40명이상 개회식장에 참석한 단체(클럽)에 차량비 일부지원
3. 진행순서
시 간 |
내 용 |
장 소 |
비 고 |
09:00 ~ 09:30 |
인원점검, 선수확인(배번지급) |
홍천군 고양산 일원 |
개회식장소 |
09:30 ~ 10:00 |
복장 및 장비평가 |
〃 |
식전행사로 진행 |
10:00 ~ 10:30 |
개회 및 등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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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 13:30 |
등 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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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15:00 |
경품 추첨 및 평가 종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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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30 |
시상 및 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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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시간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조기산행 및 개인 산행자는 지역관광 가능.
4. 세부계획
□ 현수막
◦ 설치장소 : 개회식장(2), 거리게첨(6) ※ 시.도 환영현수막(10)
◦ 제작(안)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등산대회 일 시 : 2009. 8. 30(일) 시 간 : 09:00 - 16:00 장 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고양산 일원 주 최 : 사)홍천군축제위원회 주 관 : 홍천군 등산연합회 / 강원도 등산연합회 후 원 : 홍천군 협 찬 : |
□ 참가자 유의사항
◦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일일안전보험에 가입 후 참석할 것.
◦ 1일 산행에 필요한 개인장비, 식수, 중식 본인지참.
◦ 경기 중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 사고에 대하여는 주최 및 주관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 부담함.
(개인의 신체능력을 자신이 파악 후, 대회에 참가)
◦ 우천 시에도 강행
5. 대회규정
제 1 조 : 본 대회는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홍천군 등반대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 대회는 사)홍천군 축제위원회가 주최하고 홍천군 등산연합회와 강원도생활체육등산연 합회가 주관한다.
제 3 조: 본 대회 참가범위는 시,군,구연합회에 가입된 등산단체(클럽)및 각 산악회로한다.
제 4 조(대회참가) : 대회참가는 기간 내에 등록을 한 선수에 한 한다.
제 5 조(행동) : 참가선수는 경기규정준수 및 대회본부 및 심사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포스트 통과시 코스표시를 포스트 임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 6 조(표시) : 참가 선수는 대회본부에서 지급한 번호표를 부착하고, 등산복장과 배낭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7 조(경기방법) :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이론평가(일반등산상식), 질문 및 행동, 장비, 복장, 팀웍 등 평가를 종합 합산하여 규정 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팀경기(1개팀5명,여성2이상포함)
제 8 조(채점방법) : 참가 선수는 제한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정하여 팀별 단체1위2위,3위와 특별상,장려상,감투상 을 시상하고 종합우승,준우승 평가는 참가(시,군,구) 팀 수및 순위별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 평가는 먼저 완주한 시간(속도)경기가 아니고 주어진 시간 내 하면 동일조건으로 처리한다.
※ 동일 점수일 경우 아래의 순으로 결정한다.
1. 참가자 팀수(시,군구) 2. 고령자 참가수 3. 여성 참가자수
제 9 조(확인사항) :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확인과 최종 도착지점의 시간을 심사위원장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제한시간 내 (3H) 완주확인)
제 10 조(긴급사항) : 경기 중 참가선수의 부상은 대회본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부상 및 위험요소를 발견 즉시 인접한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 에게 통보하며, 본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선 무리한 산행을 금한다.
제 11 조(실격사항) : 다음 사항이 발견되거나 인정 될 때에는 즉시 실격처리 한다.
1. 일일안전보험(개인)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2.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
3. 경기 중 대회본부 및 심판(평가위원)에게 불응 및 항변할 때
4.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의 지시에 불응할 때
5. 지정 번호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6. 고의로 다른 선수에게 3회 이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
7. 팀원을 제외한 제3자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8.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 하였을 때
9. 인화물질 반입(흡연, 취사), 음주행위 및 자연훼손 행위를 하였을 때
제 12 조(상벌규정) :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전국등산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등산대회 및 각종 행사시에 참가를 제한 및 금지한다.(개인 및 시․도 단체)
1. 음주로 대회 분위기 저 해자(과음, 폭언, 기물파괴, 기타)
2. 시상 및 평가에 대한 불만 표시자(난동, 폭언, 단체행동, 기타)
제 13 조(대회특별규정) : 본 대회 제반 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대회본부가 추가로 결정하여 적용토록 한다.
□ 장비평가
◦ 개인장비
NO |
준비물 |
수량(개) |
채점 |
1 |
모자 |
1 |
3 |
2 |
장 갑 |
1 |
3 |
3 |
|
|
|
4 |
등산화 |
1 |
3 |
5 |
상의(자켓) |
1 |
3 |
6 |
배 낭 |
1 |
3 |
7 |
긴 바 지 |
1 |
4 |
8 |
|
|
|
9 |
판초우의 |
1 |
4 |
10 |
신분증(학생: 학생증) |
1 |
4 |
11 |
해드램프(후레쉬)-예비건전지 포함 |
1 |
5 |
12 |
수 통 |
1 |
5 |
13 |
스카프 |
1 |
5 |
14 |
시 계(핸드폰시계포함) |
1 |
5 |
15 |
예비의류 및 예비양말 |
1 |
5 |
16 |
다용도칼 |
1 |
5 |
17 |
|
|
|
18 |
비상식량 |
1 |
5 |
19 |
|
|
|
합계 |
|
|
63 |
◦ 팀별 공동 장비
NO |
준 비 물 |
수량(개) |
채 점 |
1 |
시․도 연합회기(90☓60cm) |
1 |
7 |
2 |
라디오(소형) |
1 |
10 |
3 |
대회지도(1:25,000 또는 1:50,000) |
1 |
10 |
4 |
비상구급약(응급처치세트) |
1 |
10 |
합 계 |
|
|
37 |
□ 대회장 및 산행평가 내용
NO |
평 가 과 목 |
평가규정 |
채점 |
비고 |
1 |
대회진행시 질서(통제, 지시) |
선수 배번 부착 시부터 |
15 |
|
2 |
선등자와의 거리(m) |
대오(열) 선두자 와의 평균거리 7m 이하 |
15 |
|
3 |
등반상식 |
대회로의 숙지 |
15 |
|
4 |
팀 웍 |
여성 및 약자보호(가운데배치) 규정복장의 준수 |
15 |
|
5 |
산행질서 |
대오(열)가 일렬로 정렬된 상태로 운행 여부, 타 선수 및 제3자의 산행에 방해여부 |
20 |
|
6 |
자연보호 |
쓰레기 수집 및 투기 |
10 |
|
7 |
심판(평가위원)재량 |
심판(평가위원)의 통제, 지시 순응 여부 |
10 |
|
합 계 |
|
100 |
|
참 가 신 청 서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등산대회 | ||||||||||
시.도 시.군.읍 명 |
|
전화번호 |
| |||||||
주 소 |
| |||||||||
선 수 명 단 | ||||||||||
순 |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순 |
성 명 |
성 별 |
주민등록번호 | |||
1 |
|
|
|
11 |
|
|
| |||
2 |
|
|
|
12 |
|
|
| |||
3 |
|
|
|
13 |
|
|
| |||
4 |
|
|
|
14 |
|
|
| |||
5 |
|
|
|
15 |
|
|
| |||
6 |
|
|
|
16 |
|
|
| |||
7 |
|
|
|
17 |
|
|
| |||
8 |
|
|
|
18 |
|
|
| |||
9 |
|
|
|
19 |
|
|
| |||
10 |
|
|
|
20 |
|
|
| |||
본인은 대회 심판임원 지시에 이의 없이 순응하고 참가 선수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위와 같이 참가 신청 합니다.
2009년 월 일 대표자 : (인)
강원도생활체육등산연합회 귀중
|
- 강원도생활체육등산연합회
( HP : 017-374-5980 / FAX : 033-43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