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산업 폐수 무단방류 1심 법정구속
현대오일측 변호 김&장의 패소로 사회적 경각심
기업들 폐수처리 한계점 토양, 하천오염 가속화
법원이 환경사범에 대해 강력한 법정구속을 하는등 실형을 선고하여 과거와 달리 강경함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월26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와 부회장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기업의 폐수방류로 인한 책임 있는 임원진에 대한 법정구속은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이며 영풍석포도 폐수방류등으로 인해 관련자 8명이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에서 현대OCI로 간 폐수에 페놀이 기준치 이상이 들어있어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천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검찰도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일부 임원에게는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실무자 한 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대오일뱅크의 변호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이 담당했지만 현대오일측의 패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는 굴지의 기업으로 수질오염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세하지 않다. 그럼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현대오일뱅크가 인근 거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지역 관할 행정관청 공무원 점검이나 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수사 개시 이후 깨끗한 물을 늘려 페놀값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전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가 수사단계에서 자술서를 제출했지만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지했다.
선고 후 법정구속된 A 씨는 "국가기간산업에서 30년 이상 주야로 회사와 나라를 위해 일해왔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저희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대오일뱅크의 형사소송은 환경부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과 물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한 법정소송이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 33만t(톤)을 근처에 있는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했는데, 폐수에서 기준치를 넘는 페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발당했다.
이에 현대오일은 대산공장에서 현대 OCI로 폐수를 보냈지만, 무단으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이라며 맞섰다.
검찰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대산공장에서 페놀 오염수 130만t이 폐수방지시설이 아닌 가스세정시설 굴뚝을 통해 증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환경경영신문,24년12월1일자)
특정유해물질인 페놀은 무색의 결정으로 병원에서 소독용으로 쓰이는 크레졸과 비슷한 냄새를 풍긴다, 대부분 염소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염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염화페놀은 살충제나 농약으로 쓰일 정도로 독성이 강하다. 페놀수지와 나일론 등 섬유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석유 정제 공장, 전자 부품 생산 업체, 코크스 정제 공장 등에서도 원료로 쓰이거나 중간 생성물로 배출된다. 테트라클로로페놀의 경우 0.1mg/L 정도 이상이면 냄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펜타클로로페놀도 물 속에 1.0mg/L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냄새로 확인할 수 있다. 페놀의 음용수 수질 기준은 0.005mg/L 이하이며 수질오염물질의 경우 청정지역은 0.1이하,가지역과 나지역 특례지역은 1이하이다. 페놀류함유량은 청정 1이하, 가,나 지역은 3이하, 특례지역은 5이하이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에서 검출된 페놀은 2.5mg/L이며 페놀류는 38mg/L이었다.
지난 23년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용수를 활용한 것이고 재활용한 폐수는 적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뒤 최종 방류해 환경에 어떤 위해도 끼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건영의원은 환경부가 HD현대오일뱅크에 특혜의혹에 대해 과징금을 자진신고와 조사 협력을 이유로, 환경부의 자체 재량으로 1천억원 이상 감면해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한 7월 18일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공장 간 폐수 재활용을 허용해달라는 건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던 환경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꾼 점도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도 "현행법을 어겨가며 자회사에 폐수를 보내는 꼼수를 부려놓고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주영민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은 "봐주기는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결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공업용수가 고질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답변한바 있다.(환경경영신문 23년 10월 14일자)
한편,충남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 사태와 관련한 긴급 환경 사고 재발 방지 대책 회의에서 폐수 불법 배출’ 재판 결과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윤리와 지역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2025년에만 다섯 차례나 폐수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상훈 국회의원은 공단천 하수관로를 통해 악취와 함께 흰색 폐수가 방류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 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등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폐수방류에 대해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산업폐수 시설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물재이용에 따른 폐수시설도 고도화해야 한다, 저렴한 기존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기술이 국내에서는 외면 받았지만 말레이시아 팜유공장에 2기나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환경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에 인색하고 물을 다량 사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아서이다. 소모성 설비투자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에너지와 인건비, 수처리제등 원가 상승으로 국내 폐수시설은 임계점에 도달했다. 전국적으로 폐수시설의 노후화도 한 몫하고 있다. 전체적인 점검과 실상을 여과없이 조사하여 근본적인 미래지향적 대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3년 기준 직원 2,160명이며 매출액 28조원, 영업이익 6,100억원, 순이익 1500억원, 자산총액 19조원, 부채총액 13조 2200억원, 부채비율 205%로 1964년 설립한 원유 정제 및 석유제품 판매사업체이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