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580조(개인회생재단)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②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첫댓글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0185&efYd=20240213#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1571&efYd=20240328#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0711&efYd=202202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