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의 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가 논쟁이 되지 싶은데..
개인적인 견해로는 적용 되지 않는 다고 판단 됩니다(사견).
형사사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심이 나을듯 싶네요.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 죄송하네요.
2. 경찰의 사고처리에 대한 불만에 대해?
--> 님의 글을 읽어보니 경찰의 말이 옳은 주장이 아닌듯 하니 경찰서측의 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없고 님이 뜻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님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그대로 다 밝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3. 님이 해야할 일과 치료비는 의료보험 여부?
--> 목격자 확보 및 파인도로를 언제 공사 완료하였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것이 최우선 이겠지요.
그리고 혼자 힘으로 힘이들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것도 괜챦을듯 싶네요.
참고로 손해사정사의 경우 상대가 보험회사일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번 사고 처럼 상대가 도로공사, 구청, 국가 등 제 3자 일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개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공사를 담당한 측이 치료비를 부담할 때 까지 치료비는 님의 의료보험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