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장외채권 직접투자시에는 유사채권의 수익률 등 가격을비교한 후 투자해야 합니다. |
[민원 사례]
□전○○는 ‘23.3월 ◈◈증권에서 잔존만기 27년인 국고채 약 5억원어치를 장외로 매수하였는데,
◦타 증권사 문의 결과, 동일 신용등급·잔존만기인 채권임에도 타 사 대비 채권가격 및 수수료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보상을 요구
➡증권사가 조달 채권가격에 마진을 포함한 최종수익률을 제시하여 신청인이 직접 MTS를 통해 이를 확인 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매매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는 없어서 보상이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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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거래는 장내매매 및 장외매매가 가능한데, 장내매매 비중이 높은 주식과 달리 채권은 증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직접 매매하는 장외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외채권의 경우 매매수수료 없이 증권사가 채권조달비용, 판매비용, 시장의 수급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격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유사)한 채권인 경우에도 증권사별로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서 채권시가평가수익률 등의 확인을 통해 신용등급과 잔존만기가 동일한 장외채권의 가격(수익률)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