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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기자 스크랩 병역기피자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호박조우옥 추천 0 조회 41 15.04.09 17: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4월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성실한 병역이행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 법률 제12906호, 2014. 12. 30.공포 → 2015. 7. 1.시행

 

○ 약학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완화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 ‘09년 약학대학 4년제 → 6년제(2+4) 변경, ’15년 최초 졸업생 배출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27세까지 적용)


○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근거 마련

병역명문가 신청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 연간 약 2,200여건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의무화 하고,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기활용 봉사활동 확인서?실적부,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 관련 서식 정비(6종)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50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별지 제147호의2서식, 별지 제151호서식


○ 병역명문가 선정 관련 조문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병역의무 이행장려 선양사업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병역명문가 신청 근거 규정과 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민원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의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입니다. 






참고자료



① 특기활용 봉사활동 개요

?수혜대상 : 강습기회가 어려운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 자녀 등

?활동분야 : 공연, 강습, 교육, 공익캠페인 등

?기간 : 복무기간(34개월) 중 총 68일(544시간) 실시(월2일 기준)

?이행절차



?미 이행시 조치방안

⇒ 특기활용 봉사활동 기간을 마칠 때까지 복무기간 연장

 

② 병역기피 인적사항 공개 세부내역

? 공개사항 :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 등

? 공개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게시판 게시

* 공개절차 : 잠정대상 선정(위원회) → 통지?소명 → 심의(위원회, 통지후 6개월) → 공개

? 공개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병무(지)청, 위원장 포함 11명

* 위원장 : 징병관 또는 과장급공무원 중 지방청장 임명

* 위 원 : 지방청 공무원 4명, 외부 전문가 6명

? 심의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시 공개

? 공개제외 대상(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기피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

? 공개심의위원회가 기피자를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시 : 병역면제 처분이 확정된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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