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침범한 부분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분할측량 → 공부정리신청 → 토지대장발급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침범사실을 확인한 이상, 위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당 유실수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20년이상 모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점유취득시효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소송과정에서 다루어질 부분이나,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볼 때 이웃간 크지 않은 토지로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실수에 대한 소유주장이 가능하다면 자진철거를 하면서 서로 합의하는 것도 실무에서 이용되는 방법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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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년 토지를 구입했는데 제 밭인줄 알고있던 곳에 밤나무가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 주인이 측량한 결과 경계선이 달라져 밤니무가 있는곳이 옆 토지 소유가 되었네요! 이 경우 밤나무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요? 옆토지 주인이 밤나무를 베어 낸다는데 그래도 되는지요? 제가 이 토지를 구입하기전 전주인이 20년 이상 자기 소유인지 알고 관리하던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