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는 2025년 3월 13일부터 교통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변경된다. 배출 및 소음 수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승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완화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Zakon.kz에서 자세히 알아보았다.
2025년 1월 10일, 대통령이 서명한 카자흐스탄 법률 № 155-VIII ‘행정위반법에 대한 변경 및 보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운 교통법규 위반 벌금 기준이 2025년 3월 13일부터 발효된다.
이전에 제334조 ‘배출물의 오염 물질 함량(기술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및 기타 이동 수단의 운행’ (소음 수준 포함)에 대한 위반은 경고로 끝날 수 있었다.
이제부터는 개인에게는 10МРП, 법인에게는 100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동안 운전자의 근로 및 휴식 시간을 위반할 경우(행정위반법 제572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벌금 대상이 되며, 개인에게는 5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행정위반법 제573조에 따른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외국 운송업체가 카자흐스탄 영토에서 허가 없이 또는 허가 유형과 맞지 않는 허가를 사용하여 국제 자동차 운송을 수행할 경우, 500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가 미기재 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벌금은 기존 20МРП에서 150МРП로 증가한다.
개정된 다음 조항은 행정위반법 제593조로, '교통법규에 따라 승객 및 화물의 운송, 안전벨트 또는 오토바이 헬멧의 사용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즉, 다음과 같은 징계가 정해진다.
"승객을 차량의 내부 밖으로 운송하거나, 차량의 창문과 선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문을 열 경우 과태료는 10МРП이다."(행정위반법 제 593조 1-2항 신설)
운전자들에게 특히, 반대편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구간으로 운전할 경우 처벌이 계속 강화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전에 Zakon.kz는 05.05.2023의 개정안에서 중앙선 침범을 이중선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2차선 도로에서 1개의 선으로 구분된 것(도로표식 1.1)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전에는 이 위반 행위가 행정법 제601조에 따라 표시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벌금 3МРП로 분류되었다. 현재 이 행위는 행정법 제596조 제3항에 따라 반대 방향의 차선을 침범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처벌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미 언급한 대로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행정위반법 제596조 3항에 명확한 수정이 추가된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대신 30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행정위반법 제46조 4항의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 권리(이 경우 차량 운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자신이 관련된 교통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행정위반법 제596조에 새로운 3-1항이 추가되며, 이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 화물, 도로, 도로 시설물 또는 기타 재산에 손상을 입히고 물질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이에 대한 처벌은 9개월간 운전면허 취소이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차료 미납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인하된다.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장소에서 차량을 정차 및 주차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위반법 제597조 4-1항에 따라 3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이는 유료주차가 아닌 곳에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보다 과태료가 적다. 이 경우에는 5МРП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3월 13일부터 주차 요금을 회피하는 경우의 벌금은 1МРП로 낮아지고 1년 이내에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이전 5МРП보다 낮아져 2МРП가 된다.
행정위반법 제598조 ‘특수 신호등과 경광등(사이렌 포함)을 작동시킨 긴급 및 특수 서비스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가 두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다.
첫째, 경찰차, 구급차 및 기타 사이렌과 경광등이 켜진 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증가한다. 현재는 7МРП와 반복 위반 시 15МРП였으나, 앞으로는 20МРП와 반복 위반 시 40МРП로 상향 조정된다.
둘째, 이러한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행정 처벌이 추가된다. 바로 사회 봉사인데, 물론 무료로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철도 건널목 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위반법 제607조 1항에 따라 벌금이 3월 13일부터 기존 10МРП에서 20МРП로 인상된다.
만약 이로 인해 재산이 손상되고 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9개월간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행정위반법 제610조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차량 또는 기타 재산에 손상을 초래한 경우’에 따른 처벌 중 6개월 간의 면허 취소는 제외되고 벌금 20МРП만 남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정의한 또 다른 조항이 개정되었다. 다만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가 범죄적 행위의 징후나 물질적 피해 없이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 처벌은 행정위반법 제 615조 4항에 따라 20МРП의 벌금 또는 3일간의 체포로 결정된다.
3월 13일부터 이에 대해 12시간의 사회 봉사라는 대체 처벌 제도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행정위반법 제615조에 5항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차량 내부 밖에 승객이 있을 경우 10МРП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콘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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