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지난 9월26일(금) 유방암(코드C5001)으로 진단을 받고 바로 PET-CT와 경구용 타목시펜 항암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사 알리고 보험 청구를 할려고 하니 청구양식이 바뀌었다면서 SH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접수를 하라고 하여 10월2일에 청구서를 우편등기로 발송하여 보험사로부터 10월7일(화) 오후6시20분경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일주일 후 손해사정인이 방문을 한다고 문자와 사정인인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해 만났습니다.
병원기록이 자세하게 기록이되지 않아 사정인이 병원기록을 확인하도록 싸인을 요구해서 서명을 해 주었습니다. 11월12일(수)오후4시30분경 사정인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조직을 다른 병원 의뢰해서 결과는 암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고 결과지에는 경계성 종양이다라는것도 애매하게 해놓았더군요.(결과지에 어느 병원인지도 없음)
그래서 제가 조직 의뢰병원을 알려 달라고하니 알려줄 수없다고 하면서 결과 종료 후 보험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만 해서 제가 재검을 요구를 하니 대한병리학회에 의뢰를 하겠다고 하면 해어지고 나서, 12일 저녁9시경 사정인이 전화로11월3일 날자로 결과 종료한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이런 일들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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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은 넣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진행되셨나요?
저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고 수술했는데 똑같이 조직검사 슬라이드 요구한 상태입니다~~
신*생명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