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게판매 등으로 구입한 것을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는 소비자가 소비자비용(우편료나 택배료)을 들여 물건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론 판매자가 반품에 드는 소요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이 약간의 소비자비용(사실 소비자들은 몇십만원을 취소하면서 드는 몇천원 정도는 크다고 생각을 안하니까 )을 들여 보내주는건 하루 빨리 심적 부담에서 벗어나서 싶어서 대부분 물건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단서 조항을 하나 덧붙여( 월 일 이내에 반품해 가지 않으면 이 물건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
어쨌든 소비자가 보냈음에도 수취거절로 되돌아오면 잘 보관해 두거나, 전화를 걸어 수취인부담으로 보낸다고 통보하고 다시 보내는 방법 등이 있겠지요. 무엇보다도 업자들은 소비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당당히 요구하세요.
14일 이내에 계약해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것은 분명히 소비자가 수신자 부담으로 보내줘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소비자비용으로 보냈줬는데도 수취거절을 해 도로 보낸다면 그런회사는 아주 무식한 직원들을 고용했거나 아님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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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을 했는데도 수취거절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씹지말고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