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출발 후 반환 서비스’ 악용한 부정 승차자 적발
서울-광명 구간 KTX 8개월 동안 121회 부정이용…약 1천만 원 부가운임 징수
□ 짧은 구간이라고 열차를 부정하게 이용하다가는 자칫 엄청난 부가운임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
□ 코레일은 ‘출발 후 반환서비스’를 악용해 광명역에서 서울역까지 KTX를 상습적으로 부정 이용하던 승차자를 단속하고 약 1천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ㅇ 작년 10월 도입된 ‘출발 후 반환 서비스’는 열차 출발 이후 10분 이내에는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코레일톡 앱에서 바로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다.
ㅇ 부정이용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해당 열차에 탑승하면 반환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 적발된 A씨는 열차 내에서는 반환이 되지 않지만 열차가 아닌 곳에서는 취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본인이 아닌 지인 B씨를 이용해 승차권을 구매하도록 하고 본인은 사진으로 전송받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ㅇ 이후 승차권을 구매하고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B씨가 승차권을 반환하고 A씨는 도착역에서 자연스럽게 내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 적발되더라도 한 번의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만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8개월에 거쳐 121번의 부정승차를 해왔던 것이다.
□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A씨의 이용패턴을 수상히 여기고 수차례의 확인과 추적을 거쳐 부정승차자인 A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ㅇ 코레일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A씨로부터 부정승차 121회의 원 운임(1,016,400원)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10,164,000원)을 징수했다.
□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다수 선의의 고객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악용해 부정승차를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부정승차를 단속해 올바른 철도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