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수탁업무 수행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2월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입찰공고('23.1.2~'23.2.13) → 제안서 평가위원회(2.15)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협상적격자 확정(2.16)
특히, 이번 입찰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유형을 신설하였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되었으며,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2개 은행이 선정되었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 등 2개 은행으로,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가나다 順)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해당 권역(대구 : 대구·경북, 부산 : 부산·울산·경남) 내 수요자 대출 취급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3년 4월 1일부터 '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탁은행과 함께 노력하고,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