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조금전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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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6월 중순경 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고(이 대표이사직은 공장운영이 되면 투자원금에 이자까지 다달이 편하게 살게 해 주겠다는 조건) 그 7월 초에 A가 법인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리스 당시 어머니가 연대보증인 됨. 어머니는 연대보증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리스회사에서는 녹취록이 있다고 말함.). A는그 차량을 사채(대부업자)에게 한달만 돈을 쓰겠다며 빌렸으며 그 또한 법인명의로 저희 어머니 서류를 가져가서 진행 해버렸습니다. (이 또한 어머니는 동의한적이 없음.)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복사를 부탁했지만 안된다고 했고 보여는 주겠다며 봤지만 도장은 저희 어머니 것이 맞지만 필체는 A의 필체 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연대보증은 절대 설 수 없다고 A한테 말했었고 차를 잡혀먹었는지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사채업자분이 와서 채무금액에 대해 일부는
변제되고 일부금액이 아직 안되었으니 채무자가 책임을 지라며 일부금액에 대한 대출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구요.(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제한 금액 상관없이 채권추심 진행할꺼라고... 원래 현금약속어음은 돈을 다 갚아야 변제된게 되는거라고... 순간 혹 했지만 더 이상 서류를 남에게 넘기는 무지한 행동은 아닌거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진행 해 주세요. 라고 하였더니 강제집행 진행 할 것이고 그럼 바로 현장경매가 진행 된다고 하는겁니다.
1. 강제집행이 가압류를 말하는 건가요,? 집행관과 함께 가압류가 진행되면 바로 현장경매라는게 진행 되는건가요,?
2. 가압류가 들어오기전에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거 아닌가요,?
3. 사채업자가 말했듯 사채라는 건 원래 일부를 변제 했더라도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원금 모두를 갚아야 하는건가요,?
4. 저희 어머니가 A에게 서류를 줬지만 그 용도가 목적이 아니였어도 채무자의무를 다 해야 하는건가요? (리스회사의 녹취록은 확인 되지 않았고, 사채업자 쪽에서도 A씨와 어머니와 통화 하면서 동의하는걸 본인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연대보증에 대해선 동의한적 없다고 하시고요)
5. 강제집행과 함께 차량을 매각 한다고 하는데
리스차량을 매각할 수가 있나요,?
6. 리스회사쪽에서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어머니에게만 민형사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건가요?
이 문제 뿐 아니라 A로 인한 엄청난 채무액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길어진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gg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