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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소급청구는 가능하나, 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이혼 후 3년내에 가능하므로 질문내용대로라면 청구시효가 지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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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간략히 상황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3살,미혼이며 저희 부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때 이혼하셨으며, 저의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재혼상태이시며, 저는 아버지와 20살까지 함께 살다가 현재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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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이혼할때 어머니는 양육비를 주지않는 대신 위자료 한푼도 받지 않기로 합의(법원서류 근거하여)를 보았으나
아버지는' 대학등록금을 보태지 않으면 대학을 보내지않겠다'고 어머니를 협박 하여 등록금 절반 이상을 받아내었습니다. 계산에 서투르신 어머니를 이용해 등록금 전액을 받아내려 하셨으나 중간에 제가 어머니에게 더는 보내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 절반이상을 보탰다고 막았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몸이 안좋아 입원하셔서 한달정도 계좌이체를 늦추자 입원한 사람에게 심한 언어폭력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저또한 아버지밑에서 억눌려 살아오다가 21살이되어 나가살으라고 밥먹듯말씀하시던 아버지말씀대로 그 집에서나와 어머니와 살게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 모두 쫓겨나듯 스스로 나왔습니다.
쫓겨날 당시도 어머니는 바람이난 아내, 딸은 불쌍한 아버지는 버리고 엄마에게간 못난 딸로 근거없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돈 한푼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 때 보험, 공장, 마트, 남의집 아이돌보기 등 안해본 일이 없으시며
살림에 기여한 정도가 아버지보다 많으면 많았지 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현재 저희 어머니에게 무리한 등록금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한푼도 안준 덕분에
집도 재산도있고 새가정을 잘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벌어서 살림에 보태셨던 것에 대한,
같이 사는동안 어머니와 저에게 간간히 손을 올리시며 언어폭력을 더불어 하셨던 것에 대한,
법원 서류와 달리 위자료를 주지않은 채 양육비를 요구한 것에대한
재산분할소송이나 이외의 항소?소송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재산분할소송기간이 지나 어려울것같으나 어떠한 희박한방법이라도 있다면 시도해보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법무사를통해 서류제출후 아버지가 지불하라는 판결이나게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에 응하지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법무사나 이외의 절차를 통한)소송 절차와 방법,
이길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