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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屋上屋)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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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21.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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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屋上屋)을 짓는다.
일이 중첩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옥상옥이라고도 한다. 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마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하게 같은 일이나 말을 되풀이하는 경우로 설명하고자 한다. 요사이 흔히들 보고 있다. 개인 슬래브 주택에 한여름 태양 열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붕을 씌우는 경우를 흔히 보고 있다. 이 경우는 그 목적한 바가 상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법이 인정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건물 전체에 옥상에 설치하는 지붕의 하중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층건물에도 옥상옥으로 보이는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옥상 정원을 만든다면서 많은 흙을 옥상에 부토하여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를 바라보면 염려가 되기도 한다.
지금 나라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패스트트랙 중에 공수처(公搜處) 설치를 두고 여야는 물론이며 좌와 우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정부안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라는 것이 또 다른 권력 내지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론이 일어났다. 공수처는 기존의 검찰의 업무 중의 하나일 뿐인데 또다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에 검찰권 위에 또 다른 검찰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의 각종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유지 권을 가진 독립적 별도 기구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행위가 만연하다 하니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다. 고위 공직자 구분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여야 모두 비슷하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광역 지치단체장, 판검사,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 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국장급 이상), 군(장관급), 경찰(치안감급), 법원 검찰 공무원(국장급 이상),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감사, 대통령 비서실, 국가 안보 실, 대통령경호실(2급) 퇴임 3년 내 전직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기구를 어느 누가 운영하고 지휘 통제를 받느냐는 것이 문제의 핵심사항이다.
공수처 처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는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후보추천제가 여야 합의로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따르지만 여대 야소의 국회 상황을 본다면 여당과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권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통제를 받지 않고도 단독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을 마음대로 수사가 가능하지만 정작 검찰이나 경찰은 공수처를 수사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삼권분립 국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검찰 및 경찰이 있고 이것을 판결하는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까지 조정해 가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가 모아지고 있다. 현재의 여당과 범여권으로 분리되는 야당이 왜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일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된다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국무 위원, 장관들은 당연히 수사에서 배제될 것이고 국회의원이라도 여당 의원들은 또한 제외될 것이므로 사실상 수사 대상은 정권에 반기를 들고 있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여당의 친위조직이나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수처가 사법부를 통해 가동되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수사기간이 아니라 청와대 직속 기관으로서 대통령과 여당의 전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이면서 거대 보수 정당으로 자임하는 자유한국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소불위의 권한 이면에는 알 수 없는 불법적인 수사 조작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다. 즉 사법부가 하는 일에 정부의 개입을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의 대통령제에 따른 권한은 거의 황제의 권한이라 한다. 대통령 명령이면 산이라도 옮길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을 쪼개 나누어 주자고 하는 세력들도 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여론도 한때는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지금도 수면 아래로 잠복한 세력들이 있다 언제 또다시 필요에 따라서 수면 위로 부상할는지 모를 일리다. 즉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며 국방이나 외교권을 그리고 내정에 관한 것은 총리가 담당하는 책임 총리로 하자는 의견들이 상당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대통령제이든 의원내각제이든 사람의 문제다. 운영권자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달라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의 경험이 있다. 윤보선 대통령에 장면 내각으로 운영되었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실시하였다.
어떤 제도가 되었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자만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초월한 초법적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그 사례가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 농단이라는 것에 비하면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국방을 완전히 손을 들고 말았다. 언제 어디라도 무사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 70년을 넘게 지켜온 함박도를 넘겨주고도 이렇다 말 한마디 없는 정부다. 현 정부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정부 구성과 국정추진 성향을 바라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대통령이다 보니 추진하는 국정 사례를 바라보면 주사파 정부라는 말에 걸맞은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 연방제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에 아연실색 하고 있다. 조국으로 하여금 확고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아니면 우회적 전략으로 보아야 하는지는 좀 더 두고 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또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이 아닌지 염려가 앞선다.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도 원했든 조국을 사직 수리를 하였으니 이제는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라는 뉘앙스가 가시질 않는다. 영구집권을 꿈꾸는 세력들이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 모습도 보인다.
공수처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든 모두가 장기집권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의도며 연방제 추진을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 연동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로 2중대를 만들어 장기간 여당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무색게 하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에 더한 권한을 주는 옥상옥의 권력 체계다.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의원내각제에 꿈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보인다. 이제 당신들의 실력이 모두 나타났다.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끝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오전에
夢室에서 法珉 씀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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