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양육비의 증액과 관련하여 우리민법 제837조제5항과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에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라도 여러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양육비 협의나 양육비 지정한 시점 보다 상승했을 경우 양육비 증액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액신청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신탁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 역시 상대방의 수익이나 급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산이나 소득정도가 고려되며, 일반적으로 30~80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물론 급여가 높거나 전문직의 경우, 10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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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14년 5월에 합의이혼이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전남편 소득은 세후 5천 정도(공기업입니다.)
전 육아휴직중이라 소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복직해서 세후 3500정도 됩니다.(공무원입니다.)
당시 아이는 3세였고, 양육비 30만원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비양육자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올려주겠다, 아이를 면접하면서 본인이 잘 하겠다(경제적으로)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 직장으로 복직을 했고,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소요되는 비용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월 70만원가량 증가)
아이아빠는 작년까지 면접을 하며 같이 마트에서 장보기(아이에게 필요한 물건 사주기) 등 경제적인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 아이아빠가 재혼을 하며 면접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인상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남편의 소득 증가 및 재혼으로 인한 생활 안정(전남편의 새 배우자는 6급 공무원입니다.), 양육비 인상에 대한 문자 합의 내용 등,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증가, 아이와 함께 살 집 대출원리금 및 이자 지출 등으로 저축도 전혀 할 수 없이 근근이 살아가는 상황 등을 근거로 소송을 할 경우 승산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의 재산도 고려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동산과 자동차 한대가 다입니다.
반면 전 작년에 이혼하며 소형아파트를 구입했고(대출이 2/3 이상입니다...), 그리고 명의만 제 소유인(실소유는 저희 부모님)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지요...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장 작성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승산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정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 수 있을지요...
ㅈ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