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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직급 |
직위 |
모집분야 |
채용인원 |
주요업무 |
관련분야 |
응시자격 |
일반직 |
7급 |
주임 |
전기 |
3 |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
하수처리 |
①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② 기능사(①호와 관련)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 ③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일반직 |
7급 |
주임 |
기계 |
1 |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관리 |
하수처리 |
① 기계정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산업기사 이상 ② 기능사(①호와 관련)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종사자 ③ 전항 각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해당분야 :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관련 기계, 전기분야
※ 공통사항
가. 학력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 제한없음(단, 만 60세 이상 정관상 정년퇴직해당자 제외)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양평지방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리더쉽, 전문지식, 기타, 가점 등을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실시
3. 전형일정
구 분 |
기 간 및 방 법 |
원서접수 |
○ 접수기간 : 2014. 1. 13(월) ∼ 1. 22(수) 17:00까지 (단,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또는 우편접수(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활용계획서 양식은 우리공사 및 양평군,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단체접수 및 교부는 하지 않음 ○ 접 수 처 : 양평지방공사 신관 2층 총무팀 【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경강로 2401(대흥리 505-6)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 발 표 일 : 2014. 1. 24(금)【예정】 ○ 발표방법 : 우리공사 및 양평군청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경영 정보공개 시스템 |
면접시험 |
○ 면접일시 : 2014. 1. 27(월)【예정】 ○ 면접장소 : 양평지방공사 2층 면접장 |
합 격 자 발 표 |
○ 발 표 일 : 2014. 1. 29(수)【예정】 ○ 발표방법 : 우리공사 및 양평군청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경영 정보공개 시스템 |
가.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채용절차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합격자통보 ⇒ 채용신체검사 ⇒ 신원조회 ⇒ 임용
※ 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용취소사유 발생 및 임용포기시 차점자 채용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
※ 사진부착 필, 우리공사 양식 이용
나. 경력별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 근무처별, 근무부서, 직무, 기간별 직위직급을 반드시 명기 하여야 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함
※ 민간업체 경력증명서는 경력증명서를 포함하여 경력입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4대보험 직장 가입증명서, 원천징수 내역, 급여통장 사본 등 1부) 제출
다. 경력활용계획서 1부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우리공사 양식 이용
라.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이전 주소지 필히 기재)
마.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발급기관의 확인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취업보호대상자
※ 상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5~10%)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된 경우에도 허위사실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예정인원 중 우리공사 채용자격 및 요건 등에 적합한 인원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지방공사 총무팀【☎031-770-4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 평 지 방 공 사 인 사 위 원 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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