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사망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
2. 답변내용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37조(손실보상)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③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보상대상자 여부에 대하여는 도정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민법 등 법률 전문가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