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반복 질책·욕설, 괴롭힘 해당” … 자체조사에선 “상호 갈등에 의한 다툼” 결론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에서 정규직 관리자가 무기계약직 사원에게 욕설과 반복적인 질책을 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개선지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차례에 걸쳐 자체조사를 한 이마트는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상호 갈등에 의한 다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25일 마트산업노조 서울본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은 무기계약직 사원 A씨가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반복적 질책, 고압적 언사, 욕설 등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8월10일까지 기한으로 개선지도를 내렸다.
지난 2월 관리자 B씨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A씨에게 “업무속도가 느리다”며 닦달하기 시작했다. A씨가 해당 업무에 배치된 지 1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업무에 숙달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관리자는 A씨 주위를 돌며 4~5분 간격으로 “빨리 튀겨라”고 재촉했고, A씨를 후방의 창고로 이동시킨 뒤에도 같은 지적을 반복했다. 이 와중에 “지X하네” 같은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노조는 A씨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뒤부터 이 같은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A씨가 지난해 12월 월계점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고 나서 입사 후 줄곧 근무했던 초밥·김밥코너에서 지난 1월 구이·튀김코너로 배치됐다. 작업특성상 남성 직원들만 배치했던 구이·튀김코너에 여성인 A씨를 갑작스레 배치한 점이 근로자대표 출마·선출과 무관치 않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사측의 부실 대처 문제가 지적된다. 노조의 문제제기로 인사팀과 본사 차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결론은 모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다”고 내려졌다. 지난 3월3일 인사파트장은 A씨에게 점포 차원에서 1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본사 차원에서 2차 조사가 이뤄졌지만 4월5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A씨와 B씨의 근무스케줄을 겹치지 않게 조정하고, B씨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내 기준에 의거해 조치”한 것이 전부다. 미흡한 분리조치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업장에서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
사측은 노동부가 개선지도를 하자 뒤늦게 조치를 취하는 모양새다. 사측은 노조 이마트지부에 공문을 통해 “회사는 이번 서울북부지청의 개선지도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