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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자격취득) 교육 안내
(Ver 12.12)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거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 근거 |
• 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시행령 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 시행규칙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내지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
교육대상 |
신청 자격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제외대상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접수 면제대상 및 결격 해당자 제외 |
교육
면제 |
면제 대상
(시험응시
가능자) |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접수 면제 대상(시험응시 가능)[근거 :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교육대상 |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15세 미만인 자
2. 시각 및 청각장애인으로서 교육실시책임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3. 팔, 다리가 없거나 쓸수 없는 자
4. 기타 교육실시책임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5. 동일 교육과정 자격취득자 또는 수료자
※ 근거 : 협회 교육업무규정 제22조제1항 |
교육안내 |
과정명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
강습일정 |
협회사이트 강습일정 참고 |
교육 과정 |
교육과정 |
교육형태 |
교육시간 |
교육장소 |
수수료(원) |
집합과정 |
소집교육 |
소집 5일(40시간) |
협회 교육장 |
160,000원
(시험응시수수료 등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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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흐름도 |
※「1급 소방안전관리자」자격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합격해야 함. |
수료기준 |
소집교육(5일) → 수료(시험자격 부여)
※ 시험응시 자격은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 이내에만 유효합니다.
기간 경과시 재 수강해야 합니다. |
일정변경 |
해당 강습교육 1일차 교육 종료 전까지 신청가능 |
교육장소 |
각 시도지부 지정교육장 |
교육접수 |
접수방법 |
내방(시도지부) 및 인터넷 접수(선착순 마감) |
수수료 |
• 교육수수료 : 160,000원
• 시험응시수수료 : 10,000원(교육이수 후 첫번째 시험 면제)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 수첩교부수수료 : 10,000원(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계산서는 현금(무통장입금 포함)으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
강습교육원서, 사진(3.5*4.5cm) 1매, 신분증(교육당일 지참) |
환불 규정 |
환불기준 |
교육수수료 환불기준 |
수강자가 1일차 교육종료 전까지 신청한 경우 |
전 액 |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 금액 |
수강자가 일부 교육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경우 |
교육을 받은 일수만큼
교육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한 경우 |
교육수수료의 20% 공제한 금액 |
결강자가 교육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
없음 |
[환불 유의사항]
1. 신용카드 결제 후 교육실시 전일까지 환불신청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공제금액이 발생하므로 인터넷으로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지부로 방문하셔서 환불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무통장으로 입금하신 후 환불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 송금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 |
자격취득(시험합격) 후 선임대상 |
1급, 2급,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별첨 참조) |
수료 후 타 자격
취득시 혜택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수료시(수료 후 2년 이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강습교육 면제 (시험응시 후 합격시 해당 자격부여) |
인터넷
교육수수료
결제방법
안내 |
|
지부별
연락처 |
• 근무시간 : 09:00 ~ 18:00
• 지부별 연락처
지부(지역) |
연락처 |
서울지부(서울 영등포) |
02-2671-9076~8 |
인천지부(인천 서구) |
032-569-1971~2 |
경기지부(수원 팔달구) |
031-257-0131~3 |
경기북부지부(경기 파주시) |
031-945-3118,4118 |
대전충남지부(대전 대덕구) |
042-638-4119,7119 |
충북지부(청주 흥덕구) |
043-237-3119,4119 |
강원지부(춘천) |
033-257-0119
033-251-7119 |
지부(지역) |
연락처 |
부산지부(부산 동래구) |
051-553-8423~5 |
대구경북지부(대구 중구) |
053-429-6911,7911 |
울산지부(울산 남구) |
052-256-9011~2 |
경남지부(창원 의창구) |
055-237-2071~3 |
광주전남지부(광주 광산구) |
062-942-6679~81 |
전북지부(전주 덕진구) |
063-212-8315~6 |
제주지부(제주시) |
064-758-8047
064-755-1193 | |
※ 별첨
『1급 소방안전관리자』선임기준 및 자격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물
기 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2항 |
선임자격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 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제3조(소방관련학과)
1.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2.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 및 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3.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4.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를 포함한다)
5.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6.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7.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3조제1항 |
선임방법 |
선임신고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협회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
실무
(선임자)
교육 |
• 2년마다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제36조1항)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시행규칙 제4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