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거위원회 귀중 ( 참조: 국토해양부,시청,구청, 선거위원회, 한국아파트관리신문) 제목: 선거인 명단 세대주 확인 위해 전 투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할 것!
방금 들은 소식은 선거인 명부상 세대주와 대리 투표인의 관계가 분명치 않아 전 주민(7,000세대)에게 임원선거 투표 시에 세대주는 물론 대리 투표인도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오라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선거위원회에 전화로 확인하니, 선거위원 답변은 관리소에서 입주자 명부(투표인 명부) 확인하니 약 1/3 (2,000세대가 넘는 입주자)가 명부상 세대주와 동거인 관계가 분명치 않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구청 주민센터가 선관위 또는 관리사무소에 협조하면 내부적으로 주민등록을 대조확인 정리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등한시 한 입주자 명부도 정리되며 내년에 실시하는 동대표 선거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선거 참여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몰리면 시간적, 금전적 낭비가 될 것이고, 이런 일이 귀찮아 투표율이 떨어 질 수 있습니다. 선출직 선거에도 투표율이 낮는데 하물며 이런 귀찮은 절차를 밟아 아파트 회장 감사 선거에 투표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 되겠습니까? 정말 입주민을 위한 민주적인 선거라면 그 주민 등록 비용 (약 60만원)은 선관위 경비 또는 관리소 비용으로 처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표인 보고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오라는 것은 너무나 큰 행정 편의주의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이 선거위원은 “투표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하는 소리를 하더군요. 저가 주민들의 관리규약 개정안을 제출하고 워낙 대표회의 와 선관위에 비평 글을 올리는지라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참았읍니다 만, 공명정대한 선거를 맡은 선관위 위원으로 민원인에 대한 응답 태도치고는 옹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참다운 민주적인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여러 관계기관에 이 건을 알리고 진정할 것이며,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 18일 00시 00구 00아파트 주모자로 물린 아무게 노인
참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7조
제47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이하 "등·초본"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구술·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술로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 중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본다. [신설 2009.8.13] [[시행일 2009.10.2]]
④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13] [[시행일 2009.10.2]]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목적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료·연구 또는 통계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본인 및 세대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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