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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경제[사설] 어린 학생들 급식비마저 횡령했다는 사학재단 | |
최초입력 2015.10.05 00:01:03 | 최종수정 2015.10.05 09:02:13 |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고교의 급식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최소 4억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교가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배송용역비를 허위 청구하고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써야 할 급식비마저 빼돌렸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다. 학교 측이 식용유를 빼돌린 통에 남은 식용유가 새까매질 때까지 몇 번이고 재사용했다거나, 조리원들이 음식을 조리할 시간이 부족해 간편 요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에 눈이 멀어 학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된다. 교육당국은 학교, 특히 충암고 같은 사립학교의 비리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독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사학비리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학생 중 37%가 사립학교를 다닌다. OECD 평균은 겨우 18%다. 더 이상 비리 사학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이 손상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지금 국민은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에 넌더리가 날 정도다. 회계장부 조작,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학교 재산 불법 전용, 학교 재산 매각 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학 비리의 유형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특정 가족이 사립학교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요직을 독차지해 전횡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첫댓글 누군가 감시하지 않고 제지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바로 잡았을까요?
탐욕이 지나친 자들이 우리의 상식을 넘어 어떤 정도로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왜 필요한 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