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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럽의 바이오연료 정책과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 ||
자료분류 | 산업정책 | 국가명 | 유럽 전체 |
산업분류명 | 에너지,광업>에너지 | ||
언어 | 일어 | 원문자료량 | 1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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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자료작성일 | 2012.09 | 자료등록일 | 2012.09.18 |
작성자 | 해외산업312 | ||
자료출처 | 석유에너지기술센터 | ||
□ 개요 -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바이오연료 정책에 대해 개관하고 바이오연료의 ‘양(量)’과 ‘질(質)(지속가능성)’의 2가지 목표에 대한 과제에 대해 개설함.
□ 유럽의 바이오연료 정책 - EU에서 바이오연료에 관련한 주요 법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003년에 제정된 ‘바이오연료 지침’과 그 후에 수정된 ‘RED’로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정하고 있음. 또 하나는 ‘(개정) 연료품질 지침(Fuel Quality Directive : FQD)’으로 연료품질 규격 및 운수부문에서의 온실가스(GHG)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GHG에 대해, 당초 EC는 2020년까지 연율 1% 감축의 합계 10% 감축을 요구하였으나 석유업계로부터의 끈질긴 로비활동의 효과 등으로 10%의 목표치는 남았으나 법적으로 의무화된 감축률은 최종적으로 6%가 되었음. 이 6% 감축의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 바이오연료의 이용임. FQD에서도 바이오연료에 대해 RED와 같은 지속가능성 기준이 설정되었음.
○ 지속가능성 기준 - RED 및 FQD에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한 것만 바이오연료로서 카운트할 수 있게 하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하였음. 지속가능성 기준에서의 바이오연료의 3가지 항목의 요건을 설명하면 이하와 같음.
- 첫 번째 요건은 기존연료와 비교했을 때의 GHG 감축량을 의무하고 있음. 바이오연료는 기존의 가솔린, 경유와 비교했을 때의 GHG 최저 감축비율이 지침의 실시 시점에서가 35% 이상, 2017년부터는 50% 이상, 2017년 이후의 신규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요구됨. 두 번째 요건으로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준이 있음. 이는 ‘높은 생물다양성가치’를 가진 토지에서 생산된 것은 바이오연료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①원생림 ②법적으로 자연보호 지정을 받고 있는 토지, ③희소, 멸종우려가 있는, 또는 멸종위기에 직면한 생태계 또는 종(種)의 보호에 있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지역 ④및 생물다양성이 높은 천연 또는 비천연의 초원이 해당됨. 세 번째 요건은, 2008년 1월 시점에서 탄소저류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토지(습지, 고생육밀도 삼림, 이탄지)에서 생산된 바이오연료 자원은 제외한다는 것임.
□ RED의 2020년 10% 목표치에 대한 가입국의 달성 시나리오 - 본문 그림 2에 RED에서의 운수부문 202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 : 10%에 대한 각국의 NREAPs에서의 설정 목표치로 독일, 스페인, 스웨덴의 2020년까지의 달성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 독일이나 스페인은 주로 바이오디젤의 이용 증가를 통해 10% 목표 달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에탄올, 바이오디젤 쌍방의 이용을 증가시킬 계획임을 알 수 있음.
- 또 각국의 NREAPs를 종합한 것을 표1로 나타냈는데, RED 목표 10% 중, 90% 이상을 바이오연료를 통해 달성하려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 22%가 에탄올, 66%가 바이오디젤, 3.1%가 기타 바이오연료, 9.4%가 재생가능전기임.
-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의 3개국은 바이오디젤에 대한 의존도가 55% 이상임. 또한 일부 국가(라트비아, 오스트리아)는 바이오가스, 식물유 등의 다른 바이오연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가능수소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루마니아뿐임.
□ RED 및 FQD 목표치에 대한 양적 과제 - RED(및 FQD)의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연료품질 지침의 상한인 E10, B7을 EU 역내 전역에 보급시키는 것이 전제에 있으며, ②E10, B7의 보급뿐만 아니라, E20, B10, E85 등의 고농도 바이오연료와 고농도 바이오연료 대응차량을 보급시키는, ③더블 카운트 대상의 차세대 바이오연료를 보급시키는, ④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이외의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⑤도로교통 이외의 운수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실시가 필요함.
□ RED 및 FQD 목표치에 대한 질적 과제 - EU는 양적 과제뿐만 아니라 질적 과제에도 직면하고 있음. 최근, 바이오디젤은 바이오에탄올에 비해 지속가능성상의 문제가 있는 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또, 바이오연료용 작물 생산에 의해 해당토지에서 종래 생산되었던 작물이 다른 토지에서 생산됨에 따라 토지 전환을 ‘간접토지이용변화 : ILUC’라고 부르는데 ILUC를 고려한 경우, 대부분의 바이오연료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이 몇몇 평가기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음.
- 최근의 평가로 2011년 10월의 IFPRI의 보고서에 따르면 ILUC를 고려하면, 주요 BDF는 경유보다도 GHG 배출량이 LCA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EU 및 NREAP에서 RED의 2020년 목표를 주로 바이오디젤을 통해 달성하려 하고 있는 다수의 가입국에게 있어 머리가 아픈 이야기가 되고 있음.
□ 맺음말 - 재생에너지 지침(RED)에서, 현재의 바이오연료의 혼합비율 상한선인 E10, B7이 EU 역내 전역에 보급이 되어도, 2020년 운수부문 10% 목표는 어려우며 또 간접토지이용변화(ILUC)의 영향으로 인한 바이오연료 지속가능성 기준의 달성도 곤란한 상황에 있음. RED의 규정에서는, 2014년에 내용의 재검토를 할 예정으로, 그 시점에서 목표치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EC에는 가입국 및 기업이 지금까지 실시하여 온 대책, 투자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원칙은 현재의 지침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임. 결국, 향후 EU가 양(10%)과 질(지속가능성)의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하여 가느냐가 매우 주목됨.
<목차> 1. 유럽의 바이오연료 정책 2. RED의 2020년 10% 목표치에 대한 가입국의 달성 시나리오 3. RED 및 FQD 목표치에 대한 양적 과제 4. RED 및 FQD 목표치에 대한 질적 과제 5.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