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과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올려봅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노동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동법 제4장,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기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 저는 초과 근로를 하고도 초과(시간외근로) 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셨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거론되었던 사항들이 있으셨었나 궁금합니다.
- 단,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 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보다 낫군요. 전 야간근로 수당도 없네여... 더구나 16시간 상주에 5시간 유급 인정입니다. 막말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도 적용이 안되는거죠
경기지역도 야간근로수당은
꿈도 못꾸는 형편입니다
저의 경우, 토요일은 상주 시간이 16시간 30분인데, 근로 인정 시간은 고작 1시간 30분 입니다.
이 것은 1인이 근무하는 직군에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우리님은 어느지역이십니까?
당직근로자가 맞습니까?
1인근무에 평일 7시간 공휴일 11시간 시급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초과라니요,시간외근로라니요 감단직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예깁니다.
전국 학교 시설당직원은 전부
감단직 근로자로 휴일 추가 근무시
추가 근무수당 주도록 되어있읍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 외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외 수당은 할증이 되지않쿠 100%입니다
사전 시간외 근무 상신 행정실장 결재나야 인정됨니다
나홀로 시간외근무?
이런건 인정 안됨니다
허나 야간 근로 22시~06시는
할증 50% 추가 150%입니다
이것 역시 사전 결재상신 행정실장
결재 놔야 가능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