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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학교당직 이야기 초과근로, 휴일근로시 시간외근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올려봅니다.
우리 추천 0 조회 546 22.04.04 18: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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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04 18:46

    첫댓글 저보다 낫군요. 전 야간근로 수당도 없네여... 더구나 16시간 상주에 5시간 유급 인정입니다. 막말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도 적용이 안되는거죠

  • 22.04.05 02:23

    경기지역도 야간근로수당은
    꿈도 못꾸는 형편입니다

  • 22.04.05 13:23

    저의 경우, 토요일은 상주 시간이 16시간 30분인데, 근로 인정 시간은 고작 1시간 30분 입니다.

  • 22.04.05 14:39

    이 것은 1인이 근무하는 직군에만 해당한다고 봅니다.

  • 22.04.05 17:01

    우리님은 어느지역이십니까?
    당직근로자가 맞습니까?
    1인근무에 평일 7시간 공휴일 11시간 시급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초과라니요,시간외근로라니요 감단직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예깁니다.

  • 22.05.21 22:44

    전국 학교 시설당직원은 전부
    감단직 근로자로 휴일 추가 근무시
    추가 근무수당 주도록 되어있읍니다
    즉 근로계약서 내용 외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외 수당은 할증이 되지않쿠 100%입니다
    사전 시간외 근무 상신 행정실장 결재나야 인정됨니다
    나홀로 시간외근무?
    이런건 인정 안됨니다
    허나 야간 근로 22시~06시는
    할증 50% 추가 150%입니다
    이것 역시 사전 결재상신 행정실장
    결재 놔야 가능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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