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19안전센터 조속히 소방경(6급)직급 상향조정돼야!(언론보도자료)| 장재완 | 등급변경▼ 소방에 아무런 징계 없이 30년~35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60세)때가 되어도, 6급(소방경)승진이 안 되는 암울한 소방조직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도 소방승진의 부정, 부패에 연관되어 소방의 전직 소방본부장이 구속되었고, 과장(소방고위직)그리고 소방직원 수십 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소방승진에 따른 소방의 범죄행위가 안타깝게도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부정, 부패가 관례(관행)였다는 것이다. 소방의 부정, 부패가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하면, 소방조직제도가 잘 못되었기 때문이다. 1970년도 소방(경방)에 공채로 들어온 소방공무원의 승진은 대부분 소방사(9급)에서 부터 소방교 10년, 소방장10년, 소방위10년(7급)이 걸렸다. 소방위까지 한계급, 한계급 승진의 소요기간은 강산이 한 번씩 바뀌었다.
119안전센터의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현장에서 불과 싸우는 소방공무원은 소방승진에 대한 가점도 제대로 받을 수 가 없다. 소방의 수뇌부는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소방행정부서)가 기피부서,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가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현장, 구조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부서가 119안전센터의 소방공무원이지만 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을 차별하는지 알 수가 없다. 소방에서의 소방행정부서는 119안전센터 등의 화재, 구조, 구급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소방행정(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소방서)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행정공무원이 담당해도 업무를 잘 수행 할 수 있다.
소방의 최전선은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119안전센터 직원들이 생명을 희생하면서 근무하는데, 소방내부에서 조차 인사상 차별을 받는 소방인사정책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일반직은 시. 읍, 면 동사무소에 7명~15명이상 근무해도 기관단체장의 직급은 5급(사무관)이상이지만, 119안전센터는 시, 읍, 면지역의 119안전센터에 20명~25명 이상이 근무해도, 일반직 관서 인원의 배가 넘게 근무해도 119안전센터장(팀장)의 직급은 겨우 소방위(7급)이다. 이래 가지고 119안전센터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기관장 모임에서 6급(소방경)도 안 되는 직급으로 기관단체장이라고 하겠는가?
소방은 수년전에 국회에서 6.7.8 소공법(근속승진)이 제정되어 소방공무원이 매년 소방위(7급)로 근속승진하여 소방위(7급)계급이 포화상태로 정체되어있다. 119안전센터에 대부분 소방위(7급)가 4명~6명이상이 근무하고 있다. 119안전센터의 총책임자인 119안전센터장과 각팀장(3교대조3팀)은 동일 계급의 소방위(7급)이다, 그리하여 119안전센터장과 팀장(3팀)은 같은 계급(소방위7급)으로 화재현장 등의 지휘체계와 업무(통솔)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대국민소방안전서비스 향상과 119안전센터 지휘권확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시. 읍, 면지역의 119안전센터는 119안센터장 계급을 소방경(6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소방과 계급체계가 같은 하위관서(부서)인 ‘경찰은 대부분 경찰의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계급은 경감(6급)이다.’ 하지만 ‘소방은 대부분 소방의 119안전센터장의 계급은 소방위(7급)이다.’ 이렇게 낙후된 소방조직을 보고도, 소방수뇌부들은 소방의 가장 하위부서인 119안전센터 등에 직급(계급)상향 조정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 하위직 소방공무원은 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아도 타 공무원에 비하여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국가는 잘못된 소방조직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서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이 근심,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12년 12월13일
대한민국 퇴직소방공무원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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