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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06229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24062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2406229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628 202406229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02575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114102)
입니다.
4. 중앙행심 202406229 사건 2024.4.30.자 재결서에서, 박종민,최정미,김의성,박영O,김희O,김창O,송창O,이광O,김기O 행정심판위원들 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하였으나,
5. 중앙행심 202406229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628 202406229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02575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114102)
입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중앙행심 202406229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즉,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입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라며, '아무 말이나 막말'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민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입니다.
청구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즉,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입니다.'
6.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2406229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10. 이 사건의 본질은
①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중앙행심 202402575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114102)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이 민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③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④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이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김명숙'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김명숙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김명숙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김명숙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⑤ 예를 들어, 검찰사무관이 검사에게 갈 민원을 중간에 불법적으로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⑥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이 국무조정실 에 갈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면 범죄입니다.
⑦ 얘기 끝.
⑧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은'무면허'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634번을 저지르면,
634 * 5년징역 = 3,17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⑩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⑪ 김명숙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진정인이 김명숙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가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라는 것을 계고 했음에도,
김명숙의 행위에 동조하여 접수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채연,성옥타,남궁연심 도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⑫ 그리고, 김명숙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김명숙의 계속되는 직권남용범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 기강확립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책임묻겠다' 총리의 호통..LH직원들 비아냥, 사라지나 (뉴시스 2021.3.12.자)
http://news.v.daum.net/v/20210312050108515
⑬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⑭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김명숙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명숙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습니다.
12.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3. 행정심판위원 박종민,최정미,김의성,박영O,김희O,김창O,송창O,이광O,김기O 는 국무총리비서실 김명숙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