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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⑫ -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의 범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의 '월권행위' 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에서는,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월권행위' 를 하는 공무원의 처벌을 막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했다"
임성근 부장은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이른바 '빨간펜 첨삭'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전이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훈계할 것 등 깨알 같은 '지시성 조언'을 담당 재판장에 했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는 '월권행위', 직권남용 범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헌법소원도 각하되었습니다.
법질서를 파괴하는 법원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원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의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부는
"애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임성근 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의 정의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죄입니다.
그러면, "애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주제넘게,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임성근 판사가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다른 법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누군가가 강요, 협박, 알선, 회유 를 해서 다른 법관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법리입니다.
'직권이 없음에도 주제넘게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직권남용' 입니다.
대법원은 말뜻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합니까?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이 멋대로 법을 제조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죄 혐의 내용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말합니다.
임 부장은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이른바 '빨간펜 첨삭'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훈계할 것 등 깨알 같은 '지시성 조언'을 담당 재판장에 했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러면, 임성근 판사는, 그런 일을 할 권한이 없으면서도,
판결문 초안을 수정하고,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임성근 판사는 재판부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재판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남용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이 의원과 법관탄핵안을 공동발의한 161명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임성근 판사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의 재판에 개입하여 압력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즉, 국헌문란행위 이고,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1심 재판부는
재판개입은 인정됐지만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
하였지만,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은 형법 제87조 내란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는 '국헌문란죄',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국민은 '제2의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를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이탄희 의원이 말하는 '반헌법 행위'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말합니다.
임 부장은 판결문 초안을 미리 받아
"청와대에서 서운해할 수 있다"며 '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식으로
이른바 '빨간펜 첨삭'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전이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힐 것,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훈계할 것 등 깨알 같은 '지시성 조언'을 담당 재판장에 했고, 실제 실행이 됐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 1심 재판부는 하지만
"애초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임 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벌을 면하니 수치를 모른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법관, 면이무치(免而無恥) (법률방송뉴스 2021.2.1.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2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이 의원과 법관탄핵안을 공동발의한 161명은 탄핵소추안에서
"임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재판의 절차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행위를 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
법원의 사법권 행사(헌법 제101조), 법관의 독립(헌법 제103조) 조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161명, 임성근 탄핵소추안 공동발의…헌정 사상 초유 '법관탄핵' (아시아경제 2021.2.1.자)
http://www.asiae.co.kr/article/2021020117492946134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⑫ - 직권 없이는 남용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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