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조항에 따라 질문을하고자 합니다.
조항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동일 인사구역 내 근무기간) ① 동일 인사구역 내 동일직위 근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구역 내 근무기간은 유치원·초등교원(특수 포함)은 9년, 보건교사 및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는 10년으로 한다. 일반전보자를 제외한 특구역 만기자(5년 이상 근무자)는 관외 특구역으로 내신할 수 없다. <개정 2023.7.17., 시행 2026.3.1.>
1의1. 특구역에서 변경 된 갑구역 내 근무기간은 기존 특구역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시행 2026.3.1.>
2. 갑구역 내 교사의 근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갑구역 만기자는 관내로 내신할 수 없다.
2의1. 전임 교육지원청 특(갑)구역 학교 근무년수는 교육지원청을 달리할 경우 특(갑)구역내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7.17., 시행 2026.3.1.>
2의 1을 보면 교육지원청을 달리할 경우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의 경우 2013년~2016년 수원(특지)에 근무하였고, (4년)
17년에 성남으로 이동하여(특간이동) 24년까지 근무하면 휴직기간 제외하고 3년 6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27년도에 이동을 한다면, 이 경우 2-1 조항에 따라,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근무기간은 갑구역내 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27년 기준 성남(갑)에서의 근무기간만 잡아 성남지역에서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것인가요?
첫댓글 선생님의 경우 2013년~2016년 수원(특지)에서 4년, 17년에 성남으로 특간이동하여 24년까지 휴직기간 제외하고 3년 6개월 근무 총 7.06 근무했습니다.
성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27.2.28.까지 (10.06)입니다. 2019.3.1. 자 전보한 사람은 성남에서 다시 9년 근무 가능합니다만, 선생님은 2017.3.1.자 전보로 특간전보이기 때문에 수원 경력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특간이동자는 저 조항에 적용되지않는군요
현 학교에서 24학년도, 그러니까 25년 2월28일까지 근무하면 3년6개월인데 성남에서10년근무가 가능하니 (10년6개월)
25년 3월 1일자로 성남 내 다른 학교로 관내 내신 쓰는건 가능한거지요? 그럼 그 학교에서 3년간 근무할수 있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