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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24년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조항 문의
안든쌤 추천 0 조회 525 24.01.24 22:5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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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5 13:43

    첫댓글 선생님의 경우 2013년~2016년 수원(특지)에서 4년, 17년에 성남으로 특간이동하여 24년까지 휴직기간 제외하고 3년 6개월 근무 총 7.06 근무했습니다.
    성남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으로 27.2.28.까지 (10.06)입니다. 2019.3.1. 자 전보한 사람은 성남에서 다시 9년 근무 가능합니다만, 선생님은 2017.3.1.자 전보로 특간전보이기 때문에 수원 경력 합산합니다.

  • 작성자 24.01.25 15:02

    감사합니다 특간이동자는 저 조항에 적용되지않는군요

    현 학교에서 24학년도, 그러니까 25년 2월28일까지 근무하면 3년6개월인데 성남에서10년근무가 가능하니 (10년6개월)
    25년 3월 1일자로 성남 내 다른 학교로 관내 내신 쓰는건 가능한거지요? 그럼 그 학교에서 3년간 근무할수 있는것이지요?

  • 24.01.25 20:40

    그렇습니다

  • 작성자 24.01.25 20: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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