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총 14건의 특별 조사 대상 가운데 6건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타 언론보도, 현장 제보 등’
‘홍보팀의 댓글 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보도자료 정정’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
6건에 대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거나 당초 감사 대상으로 삼은 항목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감사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30328n13066
커피 쿠폰하고 계곡정비 강탈만 알고 있었는데
뭐가 이리 많아 헐~
조광한 시장이 역관광 보냈으면 좋겠네요
지옥에나 가라 막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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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기도, 이재명 지사 때 남양주시 특별 조사 일부 위법"
진달빛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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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19:1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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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걸로 이재명 고소할 수는 없나요?
매번 위법만 하는 새끼가 당대표로 있어서 개같은 당은 빨리 망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