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금식으로 뇌질환 발생..... 병원 책임" 판결
O씨는 급성 범복막염으로 경남 S 병원에서 장수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금식 조치로 경정맥 영양요법을 받았습니다. O씨는 수술 후 25일부터 미음을 먹기 시작하였는데,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다시 금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O씨는 멍한 표정을 짓거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의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병원에서는 O씨의 증상에 대한 뇌 MRI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O씨에게 발생한 증상들은 비타민 B1인 ,부족으로 생긴 '베르니케 뇌병증'으로 밝혀졌습니다.
베르니케 뇌병증(Wernicke's encephalopathy)은 단기기억 손상, 의식혼탁, 운동실조증 등을 특징 으로 하고 있는데, 비타민 B1 결핍에 의하여 뇌의 일부분들이 병변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또는 단식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비만 치료및 수술이후에 비타민 B1의 결핍으로 잘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금식을 하고 경정맥 요법으로 영양공급을 할 때 환자의 안녕을 위해서는 티아민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을 추가해야 하는데, "S 병원에서는 O씨에 대하여 금식 조치를 하고 경정맥 영양공급을 하면서도 티아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O씨가 베르니케 뇌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뇌 MRI 검사 등 진단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제18민사부) O씨가 S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베르니케 뇌병증에 걸렸다며 O씨가 S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O씨의 경우 구토 및 오심 등을 이유로 미음이나 죽을 제대로 섭취 못하였지만, 비타민 B1 함유 음식에는 맥주효모, 두류, 현미(쌀눈), 밀(소맥)눈, 콩, 버섯, 이스트, 돼지고기(등심살, 허벅지살), 김, 말린 장어 등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