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게시한 바와 같이
법원에서는 당회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우리가 신청한 그대로 인용한 결정을 하였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측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지난 8월 22일 동일한 재판부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거로서
1. 예장통합 교단을 이미 탈퇴(2016.05.01)
2.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 요구 조건 충족함
3. 정관에 따라 회의 소집 절차 요구 조건 충족함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정관을 그대로 모두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 판결문을 게시합니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여 관심과 중보를 부탁 드리고
힘이 들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은 등에 업고서라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염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본인 교회의 일처럼 아픈 마음으로
본 건을 담당해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추후 제직회를 통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문
16카합50111_(16.06.27)결정_홈피게시.pdf
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문
16카합135_(16.08.22)기각결정_홈피게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