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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축일 1월 1일 3월 1일 (3. 1절)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조의(弔意)를 표하는 날 : 조기(弔旗)게양 6월 6일 (현충일) 국장기간(國葬期間) : 국민장일(國民葬日)
기타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함)
국기를 반드시 연중 게양해야 하는 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
각급학교
국기를 되도록 연중 게양해야 하는 장소 국제공항 , 항구 ,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백화점, 시장, 버스터미널, 역, 공원, 운동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드나드는 곳 각종협회, 사회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의 독립건물 및 기타 민간의 대형건물 주요 정부청사등의 울타리, 시 , 군 , 구 가로변 및 농촌 마을 입구 등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위의 건물 장소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주된 게양대, 가정, 소형건물 등 기타 모든 장소 및 건물에도 연중 매일 국기를 게양할 수 있음.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고, 야간에는 그 게양효과를 높이기 위해 되도록 적절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그 교육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낮에만 게양함.
국기를 낮에만 게양할 경우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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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 및 강하시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야간 행사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장(國葬) , 국민장(國民葬)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국기는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깃면이나 깃대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 는 다소의 눈, 비 등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게양함.
제외공관의 국기게양 및 강하시각 등은 주재국의 관례에 따름
대상기관 - 각급학교 - 군부대
식의 거행방법 애국가의 주악은 자체 방송(녹음)시설을 이용하되 주악시간과 게양 ? 강하시간이 일치되도록 함. 애국가 주악은 건물안과 경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함. 일기변화로 정해진 시간외에 게양, 강하할 때에는 식을 생략함. 국기게양식의 경우에는 근무자 등이 없는 시간이므로 애국가의 주악을 생략할 수 있음.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강하 순서 국기와 다른 기를 게양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게양하거나 먼저 국기를 게양한 후 다른 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강하할 때에는 국기와 다른 기를 동시에 강하하거나 국기보다 다른 기를 먼저 강하하여야 함.
게양식 및 강하식 때의 경의표시 방법 건물 밖에 있는 사람
국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
주악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방향을 향하여 차려 자세 건물안에 있는 사람은 국기를 향하여 선 채로 차려 자세 경내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차량을 정지하고 앉은 채로 차려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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