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멋대로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어렵게 됐다.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도 넓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인 5%를 매년 일괄적으로 올리려 했던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영의 임대약관에 대해 5일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임대료를 올릴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인상률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미리 인상률을 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임차인도 경제 상황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주순식 소비자국장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없게 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뚜렷한 사정 변경 없이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올려달라는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또 임대차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조건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으면 통보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