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뉴스] 근로 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관심`
<앵커멘트>
일제 강점기 국내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겪은 분들을 ''근로 정신대''라고 하는데요.
광주시와 경기도에 이어 전남에서도 여성 근로 정신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일 때 군수 공장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여성 근로 정신대 가운데 지난 2008년 기준 생존자는 6백여 명
10% 정도인 60여 명은 전남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정혜경/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위원회
"연령이나 사망율을 고려해 볼 때, 현재는 그 숫자보다는 적은 분들이 살아계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진보 의정 소속 의원들이 자치단체가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진료비,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경기도에 이어 세 번쨉니다.
<녹취>정정섭 의원/전남도의회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지원 단체도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녹취>이국언/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사무국장
"(피해자 지원을 외면했을 때) 국가의 존재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지, 지원대상이 소수이고 지난 사건이라도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미쓰비시 전시장 철수를 계기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여론의 지지를 받은 데 비해 전남은 소수정당이 주도해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조례 내용이 남성 근로정신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조례 제정에 실패한 서울시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최송현 기자
입력시간 : 2013-05-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