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한 수익자의 선의 입증책임과 그 방법 (대법원 2006다57** 판결)
판례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일단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에게도 악의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수익자나 전득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법률행위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고 그로 인해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의 원심 법원은 제출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부정하였는바, 이에 대법원은 단순히 채무자나 제3자의 진술만으로 수익자의 선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나아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수익자의 선의 입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법원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즉 제1심 공동피고였던 제1심 공동피고와 피고 사이에 2004. 6. 1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제1심 공동피고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선의를 증명할만한 자료로는, 피고의 주장 외에는 소외 1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7호증, 을 제5호증과 내용이 동일하다)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가 소외 2 주식회사나 제1심 공동피고의 자금난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소외 1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를 소개함으로써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는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도 어렵다. 그 밖에 원심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은 사정들은 대체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와 계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거나 친인척 또는 친우관계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제1심 공동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없었다는 점 등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즉,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로부터 위 회사 주식 8만 주를 담보로 취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이에 따른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전 직장동료로서 친분이 있는 소외 1이 마침 2003. 11. 13.부터 소외 2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관심을 가진 피고로서는 소외 1에게 위 회사의 형편에 관하여 자주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소외 1을 통해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약 20일 전인 2004. 5. 25.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과 그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소외 1의 진술서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선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