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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최근 보험사에서도 단순 접촉사고로 인해 발생한 범터 등 교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처리 및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어렵다면 정식으로 교통사고 신고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급적 합의금을 조정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해 본 후,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름전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조수석 밑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으려다 발에서 브레이크패달이 떨어져 차량이 움직여 앞에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살짝 치었어요. 앞차 범버엔 기스조차도 나지 않았지만 차량범버를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어쨌든 사고는 났으니 당연히 고쳐주려고 했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헌데 문제가 생겼어요. 믿고 들었던 보험설계사가 일인한정으로 차량보험을 들어놔서 차량주인 남편만 보험혜택을 받게 해놨더라구요 참고로 보험설계사에게 25년째 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 제가 운전했을때는 무보험이 된 거지요. 그걸 안 상대방차주가 처음에는 차를 고친다고 하더니 자기 차량 고치기 싫다고 견적서에 나온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 1급공업사 견적서를 보내주었었어요 447,000원이 나왔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차량을 안고칠꺼니까 그 금액을 전액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돈을 현금으로 줄 수는 없다. 차량을 고치면 수리는 해주겠다고 했더니 경찰에 고소한다고 하다가 고소를 했더라구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경찰도 이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도 많다며 그냥 합의보는 게 어떻겠냐고만 말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수리를 안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수리를 해주겠다는데 현금을 안준다고 고소를 하지를 않나.. 저에게 보내준 견적서엔 447,000원이란 금액까지 보내줘놓고선 경찰서에 고소하며 보낸 견적서엔 75만원인가(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정도라고 들었네요..) 정말 살짝 닿기만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다는 소리까지 하다가 경찰분이 시간도 많이 지났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오히려 사기가 된다고 하셨다니 그건 안하겠다고 했다는 군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답답한데 어디에다가 조언을 구할 곳도 없고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