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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국회행심 2023-28 ~ 2024-107 263건 기피사건관련 박장호,김상수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국회행심 2023-28 ~ 2024-107 263건 사건에서 263건 행정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용복,박선춘,이상O,장철O,최석O,홍형선,강윤O,장철O,박영O,김상수,고진O,김지O)
2. 국회사무차장 박장호,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는 2024.4.29. 263건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기각이유'는 없습니다.
4. 진정인이 제기한 국회행심 2023-28 ~ 2024-107 263건 기피신청 이유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국회행심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법 제10조
를 위반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5. 중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사처벌 받아야지, 무슨 행정심판을 한다는 겁니까?
6.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7. 박장호,김상수 는 적법한 기피신청을 불법적으로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박장호,김상수 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 박장호,김상수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2. 진정인의 국회행심 2023-28 사건 2023.2.24.자 기피신청에서 적시한 기피신청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감사]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사건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국회행심 2021-3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국회행심 2021-31 행정심판은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504 2021-31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92 (2021.2.12. E-2106176)
입니다.
3. 국회 조용복,박선춘,이상O,장철O,최석O 행정심판위원들 은 국회행심 2021-31 사건 2022.4.13.자 재결에서
① '국회법' 상 청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이므로,
②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하였으나,
4.
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6조 에 의해 '청원' 을 할 권리가 있고,
② 국회의원은 헌법 제52조, 제61조, 제65조 에 의해 '법률안제출권, 국정감사권, 국정조사권, 탄핵안제출권 이 있는데,
③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법률안제출청원, 국정감사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안제출청원' 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중간에 종결시켜 버리면,
'이것은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④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52조, 제61조, 제65조 위반'인 것이고,
⑤ '이것은 다시 또,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문란행위' 입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⑥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452번을 저지르면,
1452회 * 5년징역 = 7,26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오진숙,정용제,박재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⑦ 오진숙,정용제,박재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전상수, 사무총장 이춘석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⑧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⑨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⑩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⑪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⑫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⑬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A.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B.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C.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⑭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⑮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⑯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⑰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⑱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박재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⑲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⑳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㉑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5. 거기에 더하여, 국회 행정심판위원장은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3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즉,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조용복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박선춘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이상O 변호사
장철O 판사
최석O 변호사
로,
7. 국회 행정심판위원장은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3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2 : 3 입니다.
8.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9.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심결은, 공정성하지 못한 심결이고,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을 위반한 국회행심 2021-31 ~ 2022-52 218건 사건 심결은,
'무효' 입니다.
10. 국회 조용복,박선춘,이상O,장철O,최석O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