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뇌물수수혐의로 형사사법공조를 거치지 아니한채 현지출장하여 뇌물공여자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사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적용된다고 볼수없다.
2. 뇌물수수혐의로 형사사법공조를 거치지 아니한채 현지출장하여 뇌물공여자甲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수사의 정형적형태를 벗어난것이라고 볼수있는점등 사정에 비추어볼때,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수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점에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수없다.
1번 지문은 그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1번과 2번 지문은 다른지문인건가요?? 아.... 형소법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지문 중에 약간 다른 내용 들어가면 그냥 틀려버리네요 ㅠㅠ
쌤 질문방과 토탈기출로 많은도움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면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고 오해하면 안됩니다. 물어보는 사례는 전문증거이므로 비록 위법수집증거는 아니더라도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1. 2. 지문은 같은 사건인데 쟁점이 2가지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토탈 기출 형사소송법 부록에 사례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것도 빠짐없이 풀어보기 바래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