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방지막 기자회견문.hwp
문화재보호구역 방치한 무늬만 오탁방지막!
관련 허가 즉각 취소하고,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해군기지 공사가 관련법규를 위반하며 강행되고 있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오탁방지막이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구럼비 해안공사와 해상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강정마을 해상팀에 의해 밝혀졌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계획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보호구역의 영향저감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해군은 껍데기뿐인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1년 넘게 공사를 진행해 온 것이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오탁방지막은 “사석투하, 기초 및 박지준설 등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해 주변해역 어장, 천연기념물 등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설치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군은 자신들이 세운 오탁방지막 설치계획은 철저히 무시해 사실상 부유물질 확산을 막는 오탁방지막 기능은 상실된 상태다. 최근 구럼비 해안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오탁방지막을 그대로 통과해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연산호 군락이 서식하는 강정등대 주변으로 확산된 사례도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이다.
오탁방지막의 설계기준을 불이행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오탁방지막의 막체가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막체의 길이는 1공구인 경우 2m, 2공구는 5m로 계획되어 있다. 또한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해상팀이 현장 확인결과 막체 길이는 대부분 1m가 채 안되었고, 막체가 찢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아예 막체를 돗자리 말 듯 말아 올려 묶어놓아 있었다. 스틸체인 역시 대부분 미부착되어 있어 그나마 기준 미달된 막체 마저도 조류에 따라 날리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준설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둘째, 오탁방지막에 부착생물 억제장치를 설치하여 부유물질 제거효과와 막체 수명 연장,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부착생물 억제장치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막체에는 해조류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오탁방지막 주변은 해조류 양식장을 방불케 했다. 조사과정에서 막체에 엉켜있는 줄에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 듯 걸려있는 장면도 목격되었다. 결국, 수면 위에서는 오탁방지막 부표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도 수면 아래에는 무용지물인 방지막이 해양쓰레기나 마찬가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셋째,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계획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이나 유실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교체작업을 통해 원상태로 복구”하고, “오탁방지막은 투수성이 좋도록 패류, 해조류, 부유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도록 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현장 감시결과 매일 수시점검은커녕 파손된 오탁방지막도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풍랑에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파손된 사례의 대부분이 태풍이 아닌 풍랑에도 견디지 못해 파손되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제원보다 훨씬 낮은 기준 미달의 자재사용과 부실시공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오탁방지막 설치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중요사항이다. 하지만 해군은 이마저도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허가서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의 위반사항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문화재청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즉시 취소하고, 지금까지 불법공사로 인한 연산호 보호지역의 영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우근민 지사에게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라. 우근민 지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청문회 결과 공사중단을 요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해군의 불법공사가 엄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 해군이 일 년 넘게 제주도민을 속이고, 강정바다의 생태계를 훼손하며 공사를 강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끝도 없이 불법으로 일관하는 해군의 만행을 목도하지만 않을 것이다. 이번 불법공사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며, 즉각적인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도 불사할 것임을 밝힌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법을 자행하는 해군과 이를 묵인하는 정부와 제주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2년 6월 13일
강정마을회 / 강정마을지킴이 /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첫댓글 강정마을 생명평화
미군쫄개해군기지 결사반대
4.3 원혼들이시여!!
제주를 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