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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 아파트 단지내 뺑소니 **
미리 추천 0 조회 283 10.10.11 11:50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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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0.11 12:05

    첫댓글 <의견>
    뺑소나가 아닙니다

  • 10.10.11 12:07

    그러나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뺑소니가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져야 합니다.
    <대처방법>
    위 경우에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0.10.11 13:12

    답변 감사합니다. 상대자는 cctv 촬영이라고 하자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내용증명래야 하나요..
    앞으로는 자신과는 전화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할 거라고,.

  • 10.10.11 22:08

    진단서가 없으면 뺑소니는 아니군요

  • 10.10.11 12:21

    감사합니다

  • 10.10.11 18:56

    사실상 그런정도는 자차보험 으로신고처리 하여도별문제 안될것 같읍니다 ,같은단지내에서 ㅋ매일보게될 이웃간에 감정만대립 될것같군요 ,

  • 10.10.11 20:00

    <대글 읽고, 그리고 처리방향 >
    .
    상대가 인정했다면 내용증명 보내지 마시고, 보험사가 얼마를 줄것인가를 확인이후에 받고자 하는 금액에 만족스럽다면 합의로 종결처리하시고.
    .
    만약 합의금이 맘에 안들면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고 하시고,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하십시오. 그러면 보험사가 주고자 하는 돈의 3-4배를 더 받게 된다고 봅니다. 민사조정신청서 양식은 좌측 문건-소장-에서
    선택하시고,
    제목을 소장 대신에 민사조정신청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6.04.15 10:42

    요즘 몸이 좋아져서 그동안 질문만하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예전도움 주신분들께 답변 드립니다.
    이 건 민사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더니, 판사님 말씀 이제까지 사건 진행하면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접수한게 처음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사고나면 연락해서 처리해 주시지 하니,
    죄송합니다 큰사고가 아니라 알아서 고칠지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서 연락할지 몰랐습니다.
    차는 고치셨나요
    아니요 몸이 좋지 않아서 그냥 주차해두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건 합의금 얼마를 원하세요
    모르겠습니다. 하도 괘씸하여 고소를 하였을뿐 입니다.
    고소까지 하였는데 비용도 들었을테고 20만원 주세요 하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 10.10.12 00:15

    아파트입구에 통제구역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구분한다는 음주사고의 경우를 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공감하나 뺑소니로 보입니다.
    어떤경우라도 차를 훼손하였으면 사후 조치를 하여야 함이 기본입니다.
    원만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 10.10.12 04:23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설사 상대차량이 불타고 소각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른 죄만 적용됩니다

  • 작성자 16.04.15 10:47

    진행된 내용을 구수회님 답글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10.12 09:43

    여러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10.10.16 19:37

    뺑소니란 차량을 운전하다 사람을 치여 부상을 입게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는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죄를 말 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충격한 데 따른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충격을 가한 후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면 이 또한 물적피해를 입힌 행위로 소위 물피도주로 인정합니다. 물적 피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 사건은 사람을 치고 도주한 차량이(이럴때는 형법적용) 아닌 물피도주로 형법상 처벌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해견적을 참고하여 벌금형을 받게 되며 피해자께서는 보험사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0.10.16 19:46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 함은 일반적인 도로를 의미하며 보통 아파트단지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적용받지 않습니다만 아파트 입구에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한 후 아파트에 도착한 후 검문에 적발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내 통제구역의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아파트단지내에서 운전중 중앙선침범이란 사건은 없습니다. 중앙선 역시 일반도로에서 적용되는 도로를 의미하기 대문에 아파트단지내 도로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임의로 선을 구분했더라도..

  • 작성자 10.10.18 15:56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6.04.15 10:47

    @미리 진행된 내용을 구수회님 답글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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