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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약대3 두산위브 재개발임대주택 예비입주자모집(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4.09.30]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민간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임대주택 중 국토
해양부장관이 우리 공사를 인수자로 지정하여 통보한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09.30(화)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순위 등의 판
단기준일임)
■ 이 주택은 2012.03 입주 완료하였으며 금번 모집공고는 미계약 또는 해약 등으로 발생한 공가
또는 추가 공가가 발생할 경우에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며, 당첨일(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일)로부
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
습니다.
■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
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주택소유 등)에는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
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
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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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현황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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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공급규모 및 공급호수 |
단지명 |
위치 |
건설호수 |
부천약대3 재개발임대주택-위브트레지움3 (구. 부천약대2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199 (구.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204번지 일원) |
아파트 15층 3개동 21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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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구분 |
유형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잔여 예비자 |
모집 호수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해당동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약대3 |
39.98 |
126 |
1 |
- |
20 |
39.98 |
13.4765 |
53.4565 |
2.7402 |
31.3634 |
87.5601 |
15 |
301,302,303 |
★참고 및 유의사항★
1.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2.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3.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4. 본 주택은 복도식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5. 금회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동호 발생시 예비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의 경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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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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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최초입주일(2012.03)기준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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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구분 |
신청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약대3 |
39.98 |
35,228,000 |
7,000,000 |
28,228,000 |
358,410 |
★참고 및 유의사항★
1. 상기 임대조건은 임대차기간(2014.04~2016.03)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2.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3.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4.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할 예정임
5.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시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6.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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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1.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
구분 |
신청형별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약대3 |
39.98 |
25,000,000 |
125,000 |
60,228,000 |
233,410 |
2. 전환보증금의 추가납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3.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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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1.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2.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8%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3.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4.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5.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6.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7.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8.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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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내 용 |
▪ 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 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2012.03.31)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 당 5,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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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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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구분 |
순위요건 |
1순위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부천시에 거주기간이 각각 1년 이상(2013.09.30이전)인 자 |
2순위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1.2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름(3순위는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결정)
- 동호배정은 계약체결시 동∙층∙향 구분없이 계약해지 동호를 대상으로 추첨하거나 공가발생 일자에 따라 배정됨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 (1,2순위에 한함) | |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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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년 이상(2009.09.30이전)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부천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하는 자 나. 3년 이상(2011.09.30이전)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부천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하는 자 다. 1년 이상(2013.09.30이전)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부천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하는 자 |
2순위 |
부천시에 오래 거주하는 자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5page「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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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명단 통보 및 재당첨제한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해약세대가 발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는 당첨자 신분으로 전산관리기관에 명단 통보되어 전산관리 됨.
■ 재당첨제한
-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공급계약 취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인터넷청약 개인고객→당첨사실 조회→과거 당첨사실 조회 →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 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 관리, 계약체결 불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금회 모집하는 예비 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 게약 체결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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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구비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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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접수일자 |
당첨자 발표일 |
접수 및 계약장소 |
계약일 |
입주지정기간 |
1순위 |
‘14.10.22 (수) (10:00~16:00) |
‘14.11.21(금) 16:00 |
LH 부천권주거복지센터 |
해약동호 발생시 별도안내 | |
2순위 |
‘14.10.23 (목) (10:00~16:00) |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중동 1058-5) | |||||
3순위 |
‘14.10.24 (금) (10:00~16:00) |
★참고 및 유의사항★
1. 1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2,3순위는 접수 받지 않음
(1순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0:00시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
2. 계약은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 계약 체결
3.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해약세대가 발생하여 계약한 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4. 금회 모집에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함
5.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는 당첨일부터 계약일 사이에 통보(유선 또는 우편)할 예정이며 유주택자로 판명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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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14.09.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첨자(예비입주자)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 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 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 서명하여 신청시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문 맨 뒷페이지 출력) | ||
③ 주민등록표등본 1통 (당해지역 거주기간,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번호가 표시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④ 주민등록표초본 1통 (주소변동사항이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 | |||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발급) | |||
⑥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및 배우자가 없는(미혼,이혼,사별 등) 세대주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
② 청약자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청약자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신청자 구비 | ||
③ 청약자 인감도장 | |||
④ 대리인 및 청약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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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
- 예비입주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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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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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 여부는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확인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상기 확인대상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1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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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관련 유의사항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 함.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 시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신청 및 계약 시 공사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면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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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입주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 바람
■ 토∙일∙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6:00)까지 잔금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등이 부과됨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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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이 주택의 시행자는 약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두산건설(주)입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발코니는 비주거용 공간으로 환기 등을 하지 않으면 결로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배치상 지하 급배기구, 쓰리기 불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 레벨차이로 옹벽이 생기는 부위가 있음.
■ 지금 현재 상태로 공급되며, 세대 내 입주청소는 당첨자가 직접해야 하고 공사에서는 별도 청소 불가함.
■ 이 단지는 분양단지와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임대세대(210세대)만 별도 관리되어 관리비가 비쌀 수 있음.
■ 재개발임대주택은 일반분양분과의 다소 마감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공사에서 지급되어 설치된 세대내 옵션품목(가스렌지 등)은 현 상태로 지급되며, 입주 후 해당 품목의 고장 및 이상 등은 공사에서 보증하지 않으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신청접수 장소
주소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화빌딩 6층 (중동 1058-5) ☎ 032-329-4254,4238,4239,4261,4212 ※부천중동 홈플러스 옆 LG전자, LG전자 옆 동화빌딩 6층(1층 불고기브라더스)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버스) - 중동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중흥마을 하차 ∙지하철 1호선 송내역(북부역출구) : 23번, 23-5번, 33번, 607번, 700번 ∙지하철 1호선 부천역(북부역출구) : 5-3번, 5-5번 .부천역(남부역출구) : 23-2번 ‣(지하철) -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 4번 출구에서 직진하여 130M(도보로 3분) |
인천지역본부 부천권주거복지사업단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인터넷: http://www.lh.or.kr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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