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를 범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만 성립하고 수뢰죄 등은 이에 흡수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정처사후수뢰죄의 경우에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수뢰죄 등이 흡수되나요?
첫댓글 말씀하신대로 수뢰죄, 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는 모두 수뢰후부정처사죄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흡수됩니다.^^
첫댓글
말씀하신대로 수뢰죄, 사전수뢰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는 모두 수뢰후부정처사죄나 부정처사후수뢰죄에 흡수됩니다.^^